한 달 전 부터
잔금일을 준비하며
어떻게 스케쥴링 해야 하는지 한달의 일정을 나눠 보려 합니다
D- 30일전
첫 준비
최소 3곳 (거래 부동산에서 아는 법무사 포함)에서 견적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견적시에는 세금, 과다한 비용(교통비,제증명, 대행료 등)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항목을 제외하고 금액을 조절합니다
2. 취득세 계산
기존에 취득한 주택이 있는 경우
법무사와 함께 취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D-2주 전
취득세 납부 방법 결정!
카드 비교 후 무이자 개월 수와 연회비를 고러해 카드 신청을 진행하세요
-e택스 사이트 - 공지사항 참고하세요
(위택스는 공지사항이 없어졌네요)
카드발급은 5일 소요되므로 넉넉한 시간을 두고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2. 카드 발급 후 한도 상향
취득세가 큰 금액일 수 있으니
카드 발급 후 한도를 넉넉히 상향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가 1.800만원이라면 부가세가 있으니 여유를 두고 한도를 상향하셔야 해요
또 공동명의라면 카드를 나누어 납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a명의 카드로 1,000만원, b명의 카드로 800만원 납부 가능하니
미리 납부 고지서를 두개로 나누셔도 좋고 사이트를 이용해서 분할납부를 합니다
미리미리 계산을 해두어야 합니다
3. 한도 상향에 필요 서류 준비
부동산 계약서, 법무사 견적서, 납부 고지서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일주일~ 하루 전
서류준비 완료!!!
도장,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의 서류를 준비하세요
주의사항! 주민등록번호가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으니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2. 이체 한도 상향
-하루 전 미리 이체 한도를 높혀 둡니다
잔금 당일
차근차근 진행!
2. 짐이 빠진 집 상태 확인
3.잔금 입금 및 취득세 납부
취득세는 당일 4시 전까지 납부해야 등기가 나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둔 취득세를 자리에서 납부합니다
(어플, 사이트 모두 가능)
(취득세 낼때는 국민주택 채권 당일 할인 금액도 확인합니다- 일별로 달라집니다)
** 확인 할 사항들
1)매도자의 관리비, 가스비 영수증 받아두기
2)선수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처리 확인
전세승계시 세입자에게 반환되었는지 확인
3) 각종 키와 리모콘 등도 빠짐없이 체크
** 중개수수료, 법무비 수수료 현금영수증 챙겨두기
양도세에서 제외되므로 꼭 받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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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체크리스트
# 전날
잔금 전날 법무사님께서 등기비용 영수증을 먼저 보내 달라 한다
“법무사님~ 미리 견적서 좀 보내주세요~” 당일 바가지 씌움 방지 위함.
# 확인
1. 계좌 이체시 최대 이체한도 확인
2. 계약시간 2시간전 도착해서 짐 뺀 현장확인(누수, 심한 결로 등등)
3. 사무실, 당일 기준 등기부등본 마지막 페이지까지 확인
(계약일 이후 권리관계 변동 확인)
등기부등본 채무사항 있을시
-대출상환과 잔금이 동시에 이행
-매도자가 근저당 말소비용 입급확인 + 근저당 완납증서, 근저당 말소 확약증 받기
#요청
to 부동산
복비 현금 영수증
잔금 영수증
to 집주인
잔금일 전 무조건 매물 상태 보아야 한다!!! 조건! 밤&낮에도 무조건 보고 계약해야 한다
(누수,수리 등 하자발견!!)
중간관리비 / 장기수선 충당금 정산
현재 세입자 전화번호 +법적 가족 전화번호 (119등 긴급상황시 연락번호로 요청!)
현관 / 세대 비밀번호 (도어락키)
출입문카드 / 음식물 쓰레기 카드
to 법무사님
국민주택채권:해당 가격은 매일 변동,잔금일 아침에 꼭 체크-법무사님께“오늘 기준 국민주택채권으로 견적서 지참해 주세요~”취득세 카드 납부시 미리 이야기
법무사비용 현금영수증
말소접수증(등기부에 채무사항 있을 경우)
등기이전접수증
등기서류
[중개] --영리자; 잔금을 치르러 가기 직전, 이 글 하나만 보면 준비 끝
# 부사님으로부터 준비물 확인
- 매수인 잔금시 등기서류~ 개인
(주택/아파트)
-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번호 뒷자리 나오게 발급)
- 주민등록초본1통(주민번호 뒷자리 및 주소변동사항 포함)
~계약서 작성 후 주소변동 있는 경우만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1통) ~주민번호뒷자리 나오게 발급
- 신분증 / 도장
- 주소변동 있을시 공인중개사에게도 변동주소 문자주셔야 합니다
#잔금일 잡기 ==> 평일 오전
잔금일은 평일 오전에 잡는 것이 좋습니다
오전에 잔금을 치르고 그날 바로 등기접수가 되도록 진행해야 그사이 소유권자가 대출을 일으키는 걸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전 세입자가 이사 나가고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는 시간이 대부분 오전이라고 하니(각자 짐빼고 청소하고 넣고 하기 때문) 이때 빈 집을 최종적으로 확인해보고 잔금을 치릅니다
# OTP 카드 미리 만들기
은행
# 이체한도 증액하고 가기
잔금 당일날
잔금 + 법무비용 + 중개수수료(매매, 전세)를 이체하기 때문에 이체한도를 미리 알아두고 증액하고 가야 합니다
(토스가 편리해서 추천! OTP없이 토스카드를 폰 뒤에 대고 송금 가능합니다)
# 짐 뺀 집을 세입자와 함께 보며 하자 확인하기
제 집의 경우 오전 10시에 짐이 다 빠져서 빈집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일부터 세입자와 동시에 같이 보면서 하자를 미리 꼼꼼히 보시고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세입자가 나갈 때 원래 있던 하자와 새로 생긴 하자가 무엇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저는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해서 미리 동영상으로 찍어 뒀습니다)
세입자분은 나중에 책임을 묻기 싫으니 꼼꼼히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셨고, 저는 매수 전 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확인해 보니 매수 전 하자를 확인했습니다. 전 세입자분이 이사 나갑면서 가구를 빼다 긁힌 자국들이 문틀마다 있었고 비데 사용으로 기존 일반변기 뚜껑도 사라져 있었기에 바로 이전 세입자분께 말씀드렸고 다시 원위치로 하기로 했습니다 (꼼꼼체크)
# 문제 없다면 매도자, 법무사, 부사님께 입금하기
챌린지에 참여하는 멤버에게 응원 댓글을 남겨주세요. 혼자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어요.🚶♀️🚶♂️
댓글
오늘도 고생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