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월부챌린지 102회 진행중 : 3월 9일차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99151

요약

1. 2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원래의 의도와 달리 가격 변동성을 3배 키우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함. 이에 국토교통부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개편안을 모색중임.

2. 임대차 2법이란 전월세 2년 계약 만료 후 1회 갱신으로 총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갱신 시 임대료 상승을 5% 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로 구성됨. 세입자 주거 안정성을 위해 20년 7월 말 시행. 그러나 법의 도입 취지와 달리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져 결과적으로 세입자의 부담을 키운 것으로 나타남. 계약기간이 4년으로 길어지면 2년 일때보다 전월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금리 등 요인들이 변동될 가능성이 커짐. 이에 집주인은 계약이 만료되는 4년 뒤 2년일때보다 가격을 급격히 인상하여 매물을 내놓게 된다는 설명임.

3. 또한 전월세 거주 보장 기간이 4년으로 길어지면 시장 예측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되었음. 조세재정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2년 뒤 갱신할지 말지 등 선택지가 늘어난 게 시장 예측 정확도를 떨어뜨린 측면이 많다”며 “이자율 변동 리스크 등과 함께 가격 변동성을 키운 원인”이라고 말하였음. 이는 세입자 운명을 갈라놓았음. 가격이 널뛰다 보니 계약 시점에 따라 본의 아니게 운 나쁜 세입자가 될 가능성이 생김. 예를들면 전세가격을 동결해 갱신했는데 이후 시세가 크게 오르면 운 좋게도 유리한 가격에 장기간 거주하게 되지만 시세가 떨어지면 본의 아니게 더 비싼 임차료로 거주하게 되는 것임. “4년으로 늘어나면서 운 좋은 세입자와 운 나쁜 세입자 비율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였음.

4. 오는 7월 말 임대차 2법 시행 5년을 앞두고 개편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음. 특히 최근 전월세 주요 수요층인 30대에서 주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지만 탄핵 국면에 논의는 지지부진한 실정임. 통계청은 ‘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코호트별 비교 연구’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폭등과 맞물려 청년층의 주거 양극화가 진행 중이라며, 경제적 여력 있는 청년은 자가를 소유한 채 가족을 형성하지만 그렇지 못한 청년들은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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