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어님, 감사합니다~~
전세계약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하는 방법:
1.묵시적 갱신
계약만료 6개월전 ~2개월 전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도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전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임대인, 임차인 모두 해지의사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갱신된다.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면 동일한 계약기간이 적용되고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일방적 계약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은 연장된 계약기간 중 언제든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 날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해야한다.
2. 계약갱신청구권
계약만료 6개월전 ~2개월 전 사이
반드시 전세만기 2개월 전까지 요청해야한다.
만기가 2개월이 안남았다면 계갱청 요청이 안되니 시기를 잘 확인해야한다.
임대인에게 문자, 카톡 등을 통해
계약갱신 의사를 통보해야한다.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불가능
반드시 모든 통보에 대해 서면으로 남겨두고 혹시모를 추후분쟁에 대비하도록.
기존계약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음.
기존계약에서 보증금 최대 5%까지 인상이 가능하며,
기존계약서에 기간과 변경된 금액을 추가로 기재해야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뒤에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 통보시 묵시적갱신과 동일하게
3개월 이내 보증금 반환 및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해야한다.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
임차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월세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동의 없이 임차인이 불법으로 주거용을 상업용으로 전환한경우.
-해당 건물이 심각한 노후화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공공개발이나 도시계획에 따른 철거 예
임차인 입장에선 묵시적 갱신이 더 유리하고
임대인 입장에선 계약갱신청구권이 더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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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해리쉐님 잘 지내고 계시죠~? ㅎㅎ 즐거운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