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쉐] 월부챌린지 11회 진행중 (칼럼, 실전투자경험담 정리)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https://weolbu.com/community/2741227?inviteCode=8F1824&utm_source=user_share&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user_share_button

 

등어님, 감사합니다~~

 

전세계약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하는 방법:

 

  1. 묵시적 갱신
  2. 계약갱신청구권
  3. 합의갱신

 

 

1.묵시적 갱신

 

계약만료 6개월전 ~2개월 전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도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전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임대인, 임차인 모두 해지의사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갱신된다.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면 동일한 계약기간이 적용되고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일방적 계약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은 연장된 계약기간 중 언제든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 날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해야한다.

 

 

2. 계약갱신청구권

 

계약만료 6개월전 ~2개월 전 사이 

반드시 전세만기 2개월 전까지 요청해야한다.

만기가 2개월이 안남았다면 계갱청 요청이 안되니 시기를 잘 확인해야한다.

임대인에게 문자, 카톡 등을 통해

계약갱신 의사를 통보해야한다.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불가능

 

반드시 모든 통보에 대해 서면으로 남겨두고 혹시모를 추후분쟁에 대비하도록.

 

 

기존계약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음.

 

기존계약에서 보증금 최대 5%까지 인상이 가능하며,

 

기존계약서에 기간과 변경된 금액을 추가로 기재해야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뒤에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 통보시 묵시적갱신과 동일하게

3개월 이내 보증금 반환 및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해야한다.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

 

  • 임차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월세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동의 없이 임차인이 불법으로 주거용을 상업용으로 전환한경우.

  •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심각하게 방치한 경우
  •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비속이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건물이 심각한 노후화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공공개발이나 도시계획에 따른 철거 예

 

 

 

 

 

 

임차인 입장에선 묵시적 갱신이 더 유리하고 

임대인 입장에선 계약갱신청구권이 더 유리하다.

 

 

 

 

 

 

 

 

 

 

 

챌린지에 참여하는 멤버에게 응원 댓글을 남겨주세요. 혼자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어요.🚶‍♀️🚶‍♂️


댓글


유삐user-level-chip
25. 03. 29. 00:58

해리쉐님 잘 지내고 계시죠~? ㅎㅎ 즐거운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