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르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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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적 1가구 2주택 꼭 기억 해야 하는 것 : 1후2보3매 ★★
-첫주택 매수 후 1년 뒤 두번째 주택 매수
-매도하려는 주택을 2년 보유
-두번째 주택 매수 후 3년 이내 첫주택 매도
1) 종전주택(A) 취득후 신규주택(B)는 '1년 후 '취득하기
-적용 : 25년 7월 이후에 2호기 취득해야 함
2) 신규주택(B)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 주택(A)를 매각하기
-적용 : 25년 5월 세입자 들였을 경우→마지노 28년5월 이전 매도
(전세 1회차: 27.5// 1회차 시기 또는 28년 이전 매도 시도)
3) 3년 내 처분하는 종전주택(A)은 '1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함
-2년이상 보유/ 조정지역은 2년이상 거주
-조정지역 실거주 요건 안 될시,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와 결합
(유의점)
* 처분 기한 시 정책에 따라 1~2년으로 줄 수도 있음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동 시 신규주택 전입 요건 생성 가능성
*세법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대흙
1) 신규주택 취득3년이내 기존주택 양도시, 17.8.이후 조정 지역취득한 주택은 2년 실거주 요건 필수(이외네는 괜춘)
2) 세대분리 필수(특히 부모님 명의 집이 있는 경우)
3) 취득일
-종전주택 취득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음
-취득일기준 : 잔금일 or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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