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망고엄마] 월부챌린지 155회 진행중 : 4월 4일차 실전투자경험담 필사 상속물건 이렇게 매수 하세요

실전투자경험담 필사

세화리님 글 25.02.28

제목 

상속물건 이렇게 매수 하세요

링크

https://cafe.naver.com/wecando7/11440097

 

안녕하세요 세화리 입니다.

이번엔 2호기 물건을 찾으며 종종 만난 상속 물건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상속물건은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 양도시 

양도세와 취득가액(시가기준) 이 동일 하게 되므로 양도세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매도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는 것보다

시세보다 조금 깎아 6개월  내 매도 하려고 합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 할 수 있는 상속 물건!

어떻게 협상하고 매수 하면 좋을 까요?

 

 


 

  1. 상속 물건 상황파악

상속물건이 거래 되려면 상속 받는 사람이 상속등기를 완료 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물건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상속 등기는 완료 되었는지?

상속 등기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신고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을 합니다.

(부사님, 등기부등본 확인)

 

상속물건의 경우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날(사망일) 로 부터 

6개월 이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세무당국에 신고가 필요 한데요

 

만약 

신고기한을 지나면 연체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기 때문에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합니다.

 

<추가팁>

상속 등기 기한은 일자별 계산이 아닌

"상속 개시일 + 6개월 후 월말" 까지 기한 입니다.

만약 2월 2일 상속이 개시 되었다면

6개월 뒤인 8월 2일이 아니라

8월 말까지 상속 등기 완료가 필요합니다!

 

 

2. 상속세는 얼마?

 

다음은 상속세 계산이 필요한데요

 

피상속인 관계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집으로 이부분 주의 하셔어 계산이 필요 합니다.

 

1>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의 경우 기본 공제 5억원이 적용 됩니다. 

만약 9억으로 매매를 진행하는 건 이라면

장례비용을 공제하고 배우자 인적 공제를 반영하면 상속세는 0 원 입니다.

 

 

2> 배우자 없이 자녀가 상속 받는 경우

배우자가 상속이 아니라 자녀 1명이 상속받는다고 하면 

현 시점 기준 인적공제는 5천만원이 적용 됩니다.

 

이경우

약 6.6천 만원의 상속세가 발행 하게 되네요

 

 

<추가 팁>

앞으로 자녀 공제도 5억원 으로 샹향 계획이 있따고 하니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상속세 간편 계산기는 아래 활용해 보세요!!

 

 

https://xn--989a00af8jnslv3dba.com/inherit

 

 

 

 

3. 협상에 활용하는 방법

 

이번에 제가 협상했던 물건은 상속 개시일이 작년 8월 이고 2월말까지 상속 등기가 필요한 물건 이었습니다.

 

세금을 계산해보니

상속세  약 7천만원

취득세 약 3천만원 

(상속물건도 취득세가 발생 합니다)

1억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경우

매도자 상황을 고려하여

중도금 1억원을 2월말 까지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가를 깎아 달라고 이야기 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도 상속 물건을 만나면 

이렇게 협의안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계약과정

 

매매 금액 조건 등이 잘 협의 되었다면 다음은 계약 과정인데요.

먼저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신분 확인을 진행 합니다.

 

-기본  증명서(명의자의 사망확인)

-가족관계증명서(피상속자 확인)

 

가족 관계증명서에 공동상속인 이 있다면

매매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보통은 대표상속인을 선정해

“매매거래에 대해 대표 상속인에 위임한다” 는 위임장에 동의를 받는 수준으로 

부동산 사장님께서 제안을 해주시는데요

 

더 명확하게 하기위해

매매 동의서를 통해 매매에 대한 상세 내용 까지 포함하여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매매가격, 매수조건 등를 기재하고

거래에 동의하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까지 넣으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본 상속인은 본 매매 거래에 동의하며 이의제를 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서명은

도장보다 자필서명을 받아 

분쟁의여지가  없이 계약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상속 물건 매수에 

이글이 조금 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억해야할 내용

 

상속물건은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 양도시 

양도세와 취득가액(시가기준) 이 동일 하게 되므로 양도세 면제가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날(사망일) 로 부터 

6개월 이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세무당국에 신고가 필요 

신고기한을 지나면 연체 가산세가 부과 

상속 등기 기한은 일자별 계산이 아닌

상속 개시일 + 6개월 후 월말 까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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