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 HUG, 전세대출 보증 심사 때 임차인 상환능력도 본다
2. 신문내용(링크가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69658
3.요약
-6월부터 보증한도 산정에 적용... HF,SGI과 동일 기준
-현재는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은 4억, 비수도권은 3억 2000만원까지 보증한다.
-앞으로는 임차인의 상환 능력을 따져 보증 한도를 산정할 예정이다.
-6월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 기존 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이 대출을 연장 할 경우에는 기존 보증 한도가 그대로 적용
-5월부터 HF,SGI서울보증과 동일하게 은행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90%로 적용
>6월부터는 임차인의 소득 수준에 따른 상환 능력을 따져 보증 한도를 산정한다고 한다. 현재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전보다 이하 수준의 거주지를 찾거나 어떻게든 재계약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기준으로 상환능력을 잡을지 모르겠지만 전세시장에도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자세한 내용이 나와야될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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