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4.10)
안녕하세요. 오르디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셨나요?
내 소유 주택에 타인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
자동으로 문자로 알려주는
전입신고 안내문자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건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러 가시죠 ~!!
목 차
전입신고 안내문자 신청방법
전입신고란 쉽게 말해서 주민등록을 새로운 주소지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인터넷에서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지만 내가 그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법적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
전입신고를 완료해야지만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합니다.
첫째,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증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생긴 경우 보호받을 수 없어요.
둘째, 전세대출이 불가합니다.
은행에서는 그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대출을 해주는데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셋째,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임대인의 경우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을 맺는 경우 해당 내용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는
‘전월세 신고제’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계도 기간이었으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말 계도기간이 종료될 것을 전제로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6월부터 전월세 계약 후 1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전입신고를 하면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연말정산시 1년 월세의 15%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임대인의 경우 전월세 계약을 맺은 경우
이를 신고해야하는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에게 연락해서
전입신고를 하셨는지를 여쭤보기가 불편하죠..
하지만 '전입신고 안내문자 서비스'를 신청한다면
타인이 내 소유 주택에 전입신고 한 경우 그 내역을 바로 통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피치 못하게 과태료를 내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안내문자 서비스는
방문신청과 인터넷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방문 신청의 경우는
신분증과 세대주를 증빙하는 서류, 건물등기부 등본 등 소유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은
정부24에 들어간 다음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를 검색합니다.
그럼 바로 밑에 뜨는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입신고와 전입신고 안내문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부동산에 관련 된 내용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
아래 강의를 추천드리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부터 계약서까지 부동산 계약의 모든 것! | 월급쟁이부자들
댓글
내일 당장 하러갈게요!!
와.. 과태료 피하는 법!!! 감사합니다 :)
전입신고 잘챙길게요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