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니니니니입니다.
저는 1호기 6/3 잔금예정입니다.
다만 최근 대선날이 지정이 되면서 빨간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관공서 쉬는날로 바뀌면서 잔금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매매 잔금날, 전세 잔금날을 계약서상 모두 25/6/3 로 명시하여 계약했는데 계약서와 다른 날짜에 진행하는것이 (6/2 또는 5월초 잔금)리스크는 없을까요?
(부동산에서는 매매계약서는 서로 문자 주고받은 것을 증거로 거래하고, 전세계약서는 다시 쓰는 방향으로 가자고 함 )
상황
*6/1일 보유세
*매도인은 빨리 잔금치고싶어하는 상황입니다(가고싶은 집이 있는데, 집 보유하고있어 대출문제로 4/30-5월초 잔금치고싶어함, 그때 친다면 보유세 내주겠다고 함-저는 리스크가 없다면 ..당기는것은 상관없을듯합니다 )
*기존 전세입자와 10개월 계약하였습니다 (25.6.3: 1년 전세 갱신권쓴 세입자의 만기날/ 저와계약함 25.6.3-26.3.31 10개월 , 갱신요구권 불행사 확인서 작성함 )
어디다 물어봐야할지.. 변호사에 물어봐야할지.. 5월까지 앞당기지는 않아도 되지만 어차피 변경을 하긴해야되서 이게 괜찮은건지 여쭈어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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