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1호기 잔금날 변경 여쭈어봐요 ! 6/3일잔금날인데 대선날이 되어 잔금이 안된다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니니니니입니다. 

저는 1호기 6/3 잔금예정입니다. 

다만 최근 대선날이 지정이 되면서 빨간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관공서 쉬는날로 바뀌면서 잔금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매매 잔금날, 전세 잔금날을 계약서상  모두 25/6/3 로 명시하여 계약했는데 계약서와 다른 날짜에 진행하는것이 (6/2 또는 5월초 잔금)리스크는 없을까요?

(부동산에서는 매매계약서는 서로 문자 주고받은 것을 증거로 거래하고, 전세계약서는 다시 쓰는 방향으로 가자고 함 )

 

상황 

*6/1일 보유세

*매도인은 빨리 잔금치고싶어하는 상황입니다(가고싶은 집이 있는데, 집 보유하고있어 대출문제로 4/30-5월초  잔금치고싶어함, 그때 친다면 보유세 내주겠다고 함-저는 리스크가 없다면 ..당기는것은 상관없을듯합니다 )

*기존 전세입자와 10개월 계약하였습니다 (25.6.3: 1년 전세 갱신권쓴 세입자의 만기날/ 저와계약함 25.6.3-26.3.31 10개월 , 갱신요구권 불행사 확인서 작성함 )

 

어디다 물어봐야할지.. 변호사에 물어봐야할지.. 5월까지 앞당기지는 않아도 되지만 어차피 변경을 하긴해야되서 이게 괜찮은건지 여쭈어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 알림🔔을 받으세요! 앱 추가하는 방법은 공지사항>신규멤버필독 < 여기 클릭!


댓글


잔쟈니user-level-chip
25. 04. 12. 22:51

우니니니니님 안녕하세요. 우선 매수를 축하드립니다. 해당일에 소유권이전 등기절차가 불가하니 잔금일 변경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글로 봐서는 변호사 상담을 고민하실만큼 고민되는 지점이 무엇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단순히 계약서상의 잔금일을 변경해도 되는지가 고민이시라면 매도인과의 상호 협의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 마음이 불안하시다면 잔금일을 변경하여 매매계약서를 새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계약서 또한 변경된 잔금일에 맞춰 다시 쓰시면 됩니다. 매수 절차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합니다 :)

재이리user-level-chip
25. 04. 13. 01:22

안녕하세요 우니니니니님 ^^ 투자하신 것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위에 잔쟈니 튜터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매도인, 기존 임차인, 우니니니니님(매수인) 세분이서 함께 협의가 되셨다면 잔금일을 하루 앞 당기거나, 하루 뒤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임차인 전세대출을 하신 상황이라면 은행과도 함께 이야기 해보시고, 잔금일을 변경하여 매매,전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