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수진입니다.
오늘은 투자자 임대인들을 위한
꿀팁 정보를 가져왔는데요!
저도 최근에 투자한 집에는
갑자기 세입자의 변심으로
이래저래 일화가 많았던 만큼
사실 걱정되던 사실이기도 했어요🥲
해외출장을 가신다던 임차인..!
갑자기 해외로 이민을 가고 싶다면서
취소하시는 사태가 벌어지자
새로운 임차인을 맡기도 했는데요.
“새로운 세입자분이 잘 전입되어있으신가..?”
“이전의 세입자분이 잘 정리하셨을까~?”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요!
내가 소유한 자택에 타인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자동으로 문자 통보를 해주는
<전입신고 안내문자>서비스가 있다고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이런 꿀팁은 놓지지 말자구요~😃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한참 뜨거운 이슈였던
전세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에요.
누군가 세입자 몰래 주소이전을 하거나
전세대출이나 사기에 악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세대주 등이 자기 거주지에 누군가 전입했다는
사실이나 자신의 세대주 지위 변경 사실 등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요.
신청만 한 번 해두면
앞으로 누가 전입신고를 해서 살고 있는지,
본인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무료라고 하니..! 너무 좋죠?
세대주 변경말고도 전입신고 사실들을 알 수 있고
불법을 막기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만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아요!
생각보다 등록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바로 정부24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과
주택 소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주택 소유자가 본인 소유 주택에
타인이 전입 신고한 것을 알림을 받으려면
→ 신분증과 함께 건물등기부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관리대장 등 해당 주택의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해요.
세입자를 둔 임대인이라면
→ 임대차 계약서나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등본 등 본인이 임대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하답니다:)
저는 등기를 사진으로 찍거나
이전에 저장해두었던 파일(jpg)로
첨부해서 업로드했어요😃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2. 검색창에 <전입신고통보서비스>를 검색하세요.
3. <전입신고통보서비스>를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4. 다음으로 나오는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신청하고자 하는 알림 버튼에 체크를 눌러주세요.
5.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등기부등본을 사진으로 찍어 첨부해주세요.
(단, 업로드가 가능 한 파일형식들이 따로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6. 등기 파일 업로드까지 완료되었다면 <신청하기>버튼 누르기!
이렇게 신청이 모두 끝났어요:)
참 간단하고 쉽죠?
이제 핸드폰으로 민원처리가 완료되었다고
문자가 오면, 정부24 사이트에서
<서비스신청내역>에 잘 완료가
되어있는지만 확인되면 끝이랍니다😃
생각보다 너무 간단한 신청만으로도
세입자분들이 잘 지내고 계신지
확인해보면 좋겠죠?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
꼭 거쳐야할 과정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실제 수강하고
카드부터 싹 정리하고 필요한 계좌들로만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재테크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실제 강의를 듣고, 일상 자체가 많이 바뀐
수강 후기 구경하러 오세요!
투자, 재테크 모두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와 이거 놓치지 않을게요
바로 통보해준다니 너무 편하겠어요!!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너무 좋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