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물건인데 5월 전에 명의라도 먼저 가져가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여미입니다.

1호기를 하려는 과정 중에 조건이 일반적이지 않은 매물이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매물은 법인소유이며 매매가 4.2억/ 채권최고액 3.88억원입니다.

법인물건이라도 특약을 잘 걸면 괜찮다라는 걸 알게되었는데 

5월 전에 명의라도 가져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글을 남깁니다.

 

5월 전에 등기를 제 앞으로 가져오고,

대출은 매도자인 법인 앞으로 계속 있다가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 돈으로 매도자의 대출을 1차적으로 상환하고,

잔금일에 제 돈으로 매도자 대출 전액 상환하고

상환했다는 영수증을 받는 프로세스로 진행하면 맞는걸까요~??

 

선배님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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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파도타기8user-level-chip
25. 04. 13. 18:12

대여미님 안녕하세요 재산세 납부와 관련 있어 보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매년 6월 1일을 기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이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1호기 응원드립니다 대여미님!!

용용맘맘맘user-level-chip
25. 04. 13. 23:21

안녕하세요 세금 관련된 부분으로 보여지고, 대출을 갚지 않는 상태에서 소유권만이전을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그대로 두고, 명의만 가져온다는것은 은행에서 제3자 담보를 한다는건데 금융기관에서 잘 취급을 하지 않을뿐더러, 근저당권 말소가 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을 가지고 온형태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