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여미입니다.
1호기를 하려는 과정 중에 조건이 일반적이지 않은 매물이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매물은 법인소유이며 매매가 4.2억/ 채권최고액 3.88억원입니다.
법인물건이라도 특약을 잘 걸면 괜찮다라는 걸 알게되었는데
5월 전에 명의라도 가져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글을 남깁니다.
5월 전에 등기를 제 앞으로 가져오고,
대출은 매도자인 법인 앞으로 계속 있다가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 돈으로 매도자의 대출을 1차적으로 상환하고,
잔금일에 제 돈으로 매도자 대출 전액 상환하고
상환했다는 영수증을 받는 프로세스로 진행하면 맞는걸까요~??
선배님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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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여미님 안녕하세요 재산세 납부와 관련 있어 보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매년 6월 1일을 기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이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1호기 응원드립니다 대여미님!!
안녕하세요 세금 관련된 부분으로 보여지고, 대출을 갚지 않는 상태에서 소유권만이전을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그대로 두고, 명의만 가져온다는것은 은행에서 제3자 담보를 한다는건데 금융기관에서 잘 취급을 하지 않을뿐더러, 근저당권 말소가 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을 가지고 온형태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