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여미입니다.
1호기를 하려는 과정 중에 조건이 일반적이지 않은 매물이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매물은 법인소유이며 매매가 4.2억/ 채권최고액 3.88억원입니다.
법인물건이라도 특약을 잘 걸면 괜찮다라는 걸 알게되었는데
5월 전에 명의라도 가져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글을 남깁니다.
5월 전에 등기를 제 앞으로 가져오고,
대출은 매도자인 법인 앞으로 계속 있다가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 돈으로 매도자의 대출을 1차적으로 상환하고,
잔금일에 제 돈으로 매도자 대출 전액 상환하고
상환했다는 영수증을 받는 프로세스로 진행하면 맞는걸까요~??
선배님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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