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하는 월급쟁이, 진월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투자할 생각만 해도 설레는 지역인데요!
현재 이 네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출처 입력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땅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
간단히 말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2025년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는(정확하게는 아파트의 토지)
1)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 입주 및 거주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위의 두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확실하게 알아두어야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수를 위해 알아야 할 것
출처 입력
인터넷으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검색을 해 보면
각종 블로그나 나무위키에 아래와 같은 조건이 나옵니다.
"구입주택이 최종1주택인 자가, 허가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잔금을 하고,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주하여, 입주 후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 현재 저의 스승이신 제주바다 멘토님께서는
인터넷 검색이 아니라, "구청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라는 조언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2025년 4월, 4개 구청의 부동산관리과 담당자분들과 통화하여!
직접 확인한 정보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 지역구 | 주택 소유 요건 | 입주 및 거주 요건 | 비고 |
| 강남구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or 세대원 전원의 주택을 임차를 주면 됨 | 허가가 승인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잔금 및 입주 | 임대차가 있는 물건의 경우 거래허가를 위해 "임대인 퇴거확인서" 제출 필요 |
|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허가가 승인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 |
뭔가 좀..다르죠?
신청일로부터 잔금 3개월 이내, 잔금일 후 6개월 이내 입주
같은 요건이 없었습니다.
궁금해서 구청 직원분께 여쭤봤습니다.
진월: 인터넷 검색해 보니 잔금은 3개월, 입주는 잔금일 후 6개월이라고 하던데요!
구청 담당자: 해당 조건은 없습니다. 그 매체(블로그 등)가 주장한 것 뿐입니다.
만약 인터넷만 믿고 계약을 진행을 한다면
뜻하지 않은 상황에 계약금만 날릴 수도 있었겠네요.
마무리
출처 입력
1급지에 투자/내집마련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계약을 하기 전에는 다시 한 번 구청 담당자분과 통화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이 구청 담당자와 직접 통화해 보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약간은 "굳이..?"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확인해 보니 인터넷으로 알아보는 것과는 너무 다른 결과가 나왔기에
투자든 실거주든, 나의 돈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직접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습을 해 볼게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아파트 매수 전 알아야 할 것들
1.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해야 거래가 가능하다
2. 서초/송파/용산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강남은 무주택자 or 모든 주택 임대차를 줘야 한다.
3. 토지거래 허가가 승인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를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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