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2주택자인데, 한채를 매도 후 1주택(비규제지역/대출있으나 추가대출시 전액 갚을예정 / 대출시 가계부채0)
상태에서 서울수도권지역을 추가 매수할려고 합니다.
작년 9월 대출규제후, 1주택이상자는 서울수도권 매수시 기존보유주택에 주담대가 안 나오거나
2년내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대출이 제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도 그런지요?
아니라면 처분조건으로 가능한 곳이나 그런 조건부대출아니라도 완전히 열어준 은행이 어딘지 아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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