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챌린지

[단단한 거북이 동구님] 경제기사 #6

  • 25.04.17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945644?sid=101

‘공시가격 현실화에 다주택자 규제까지.. 부동산 세부담 커지나’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가 무산되고 윤정부에서 추진해 오던 세제 완화책이 동력을 잃은 상태여서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가 동력을 잃으면서 향후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세금 부담 확대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2020년 수준인 69% 수준으로 동결돼왔다. 이는 공시가격 산정 체계 개편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를 위한 법 개정 전의 임시방편이다.

앞서 문정부에서 2035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90%까지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한 바 있고, 윤정부들어 해당 로드맵을 폐지하는 한편 공시가격 산정 시 전년도 공시가격에 시장변동률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탄핵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페지는 더 이상 추진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미 서울에서 전고점 수준, 혹은 이를 넘는 수준으로 가격을 회복한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많이 낮아진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문재인 정부 때 수립한 대로 돌아간다면 보유세 부담음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권교체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문 정부 수준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똘똘한 한채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정부들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도록 해 내년 5월까지 조치가 유효하고 종부세 역시 2주택자 까지 일반세율(0.5~2.7%)를 적용하는 한편 3주택 이상부터는 0.5~5% 중과세를 적용하도록 일부 완화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과거에 비해 세부담에 대한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유세에 대한 방안을 고민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에는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시기인데 현재는 지방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가 어렵고 지방 살리기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수도권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지방에서는 오히려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나의 생각)

문정부 시절 다주택 규제를 살펴보자.

취득세

1주택자 : 기존 1~3% -> 변경 1~3%

2주택자 : 기존 1~3% -> 변경 8%

3주택자 : 기존 4% -> 변경 12%

현재는 조정지역 내에서 위 취득세와 동일하고, 비조정지역에서만 2주택까지 1~3%, 3주택 8%, 4주택 이상 12%를 적용하고 있다. 

취득세 부분은 완화가 무산되었기에, 사실상 지금과 다를게 없어 보인다.

 

보유세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기에 공시가격현실화를 통해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게 올리면 보유세는 자동적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그로 인해 종부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달라질수도 있겠지만, 그리 큰 폭으로 반영하면 유주택자의 표심을 잃기에 어느정도 한계선은 있을터.

 

양도세

단기보유 : 1년미만(70%), 1~2년미만(60%)

다주택자 : 2주택(6~42% + 20%), 3주택 이상(6~42% + 30%)

다주택 양도세는 전과 동일 하지만 조정지역에서 2년이상 보유할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조치가 26년 5월 9일까지 설정됨. 이후에 중과유예 기한이 다되면 조정지역은 전과 동일하게 양도세 중과에 해당하며, 일반지역은 일반세율을 적용받지만 가격이 올라 문정부시절처럼 조정지역이 경기도 외곽과 지방 일부까지 설정되면 다주택 양도세 중과로 사실상 매도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양도차익 5,000만 이하 15%+30%=45%, 8,800이하 24%+30%=54%)

종부세는... 우선 패스

 

문정부 시절과 유사하게 세금정책이 시행된다고 하면 취득세는 2주택 이상이면 사실 크게 다를게 없고,

보유세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다소 오를 것이며,

양도세는 조정지역에 해당하게 될 경우 세금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결국 문정부 시절로 정책이 돌아가면 지금 내 상황에서 가장 크게 와닿을 부분은 양도세…

그리고 그 양도세의 키 포인트는 조정지역인가 비조정지역인가 하는 부분이다.

희망적으로 생각해보면 21년 폭등장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중소도시까지 조정지역에 지정되었고, 당장은 수도권 위주로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만,

최악으로 생각하면 수익이 난 아파트를 매도해도 조정지역이면 54%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  

 

추가로 2주택과 3주택의 양도세 차이는 45%/54%로 약 9%정도다.(단순하게 3주택으로 가느냐가 실현수익의 9%정도를 세금으로 더 낸다고 판단됨)

팔 수 있을까?? 잘 모르겠다..

하지만 여전히 더 중요한 것은... 평균 이상의 가치가 있고, 싸다면 불리는 투자로 시도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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