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보다 1% 더 발전하는 투자자 골드트윈 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따뜻한 봄날씨처럼
1호기라는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있어 너무 기쁩니다.
힘들게 임장하고 임보를 쓰며 비교평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매물을 찾고
매도인과 협상하고 세입자도 맞추고
용기내어 행동해 1호기라는 결실을 거두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1호기 매수를 결정하기 전에
'약정' 에 대해서 챙겨보셨을까요?
만약 대출이 있거나, 임대 등 정부 지원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이 글을 한번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월부에서 투자를 공부하고
`23년도에 1호기를 매수했었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 은행에서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추가 약정 점검 기일 도래 안내>
고객님이 약정한 '주택 추가 구입 금지 약정'
이행여부 점검일이 4월 30일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1호기를 투자한지도 2년이 지났기에
이게 무슨 일이지 당황스러웠습니다.
알고보니, `19년도에 제가 받았던 '주택담보대출'에
신규 주택 매수 금지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적·금융적 제재가 있었던 것이였습니다.
약정 위반 시 발생하는 불이익
대출 즉시 상환 조치 신규 대출 제한(최대 3년) 신용등급 영향
|
이처럼 내가 받았던 대출의 조건에 따라서
새로운 집을 사는 것 자체가 위약행위가 될 수 가 있기에
반드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걸 놓쳤기에 점검일인 4월30일 전에
급하게 주담대를 대환하여 최악의 상황은 막았습니다.
하지만 대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2.3%였던 주담대의 이자가 4% 대로 올라가고
말소되었던 중도상환 수수료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심지어 제가 지금 매도를 진행중인 공실에 남아있는 대출로
매달 200만원이라는 이자와 상환시 발생할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제가 상반기에 매도를 성공해도
약 천만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택탐보대출
기본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지역일때
실행한 대출의 경우에는 2주택 이상 보유는 약정 위반이며,
비규제지역의 경우에도 대출 상품에 따라서
대출 실행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HUG 또는 SGI 등에서 보증 받는 전세대출은
신규 주택을 매수할 경우,
대출 회수, 갱신 제한 등 조치가 내려집니다.
즉, 전세대출을 즉시 상환하기 위해서
거주하고 있던 집에서도 나와야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신용대출 1억 초과
`20년 11월 이후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후 1년 이내에 주택을 구입하면 약정위반으로
해당 신용대출을 상환해야 됩니다.
✔️ 정책금융 상품
(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대출 등)
무주택자 또는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대출은
대부분 주택 구입 금지 약정을 전체로 제공되기에
신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약정위반이 됩니다.
✔️ 기타
대출상품 이외에도 국민임대주택, 공무원 사택 등
무주택자를 위한 복지혜택의 경우에도
신규 주택 매수가 약정 위반의 경우가 있기에
해당 기관 내부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 운이 좋아 약정 위반이 걸리기 전에
먼저 인지하여 대응할 수 있었지만,
계약을 체결한 후 뒤늦게 알게되는 경우,
거주하던 집에서 퇴거하거나,
금융적 손실로도 이어질 수가 있기에
투자를 하기 전에 반드시
'대출약정' 내용을 점검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분양권의 경우 취득 시점이 신규 주택 매수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이 글을 보기만 해도 돈을 버는거네요!! 감사합니다.
분양권은 입주시점이 아니라 취득시점이 주택으로 간주하는거군요! 나눔감사합니다 조장님 :)
꼭 필요한 중요 사항은 점검하고 행동에 옴기는 습관을 다시금 정비해봐야겠네요. 좋은 글 좋은 인사이트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