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확행] 4/18 #틈새실투경_매수(상속)

[라라예요님] 우당탕탕 ‘상속 물건’ 매수 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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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재산세!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6/1이기 때문에 6~12월에 매수하는 경우 이 사이에 등기를 치는게 좋다. 

 

  • 상속 등기 전 매매 계약 진행

- 상속 등기 전에 재산에 대해서 상속인 중 1명과 매매를 하는 방법

1) 소유주의 제적등본 열람 → 법적 상속인 확인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언으로 상속인에게 상속 재산의 분할이 금지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

2) 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사람과 계약해야 함 

- 공유 재산이라면 공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처분 가능

- 상속자 분할 협의 후 상속자와 계약 가능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재적 등본에 기재된 상속인 전원이 참석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증받아야 함.

* 상속개시 :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인이 소유자가 된다. 소유자와 매매계약 체결 가능. 소유자는 계약 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와 상속자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상속 등기절차 완료 후 매도자 앞으로 등기 절차 진행.

 

★ 챙길 것!!

- 매도자를 통해 상속 등기 접수 예정일과 상속 등기 완료일 확인 후 가계약 시 내용 기재

- 계약일까지 상속등기 완료 안되면 계약서를 못 쓴다. 이런 경우 계약일을 빼는게 아니라 가계약 특약으로 ‘계약일은 상속등기 완료 후 협의, 잔금일은 계약서 작성 후 3개월로 한다’라는 문구 추가

 → 상속등기 늦어지는데 잔금일만 명시됐을 경우 전세 놓고 수리하는 기간만 촉박해지는 것

- 계약서에 잔금 문구는 반드시 ‘매매잔금은 전세금 잔금으로 처리한다‘

 → 집주인이 전세계약에 더 적극 협조하게 할 수 있음. 매수인의 전세계약에 적극 협조한다는 특약이 있어도 전세계약에 비협조적일 수 있다. 잔금만 명시하지말고 저 문구 꼭 넣기!

- 상속매물 매도기한 확인하기. 상속물건은 상속 후 6개월 안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기간을 알면 협상 카드로도 쓸 수 있으니 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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