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쩡쩡쩡] 월부챌린지 34회 진행중 : 4월 9일차 #33 하루에 기사 하나씩 정독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A씨(33)는 다음달 계약 갱신을 앞두고 집주인에게 당혹스러운 제안을 들었다. 지난 2년새 전세 보증금이 1억원 가량 올랐으니 기존 보증금 2억5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을 추가하는 반전세(보증부 월세) 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싶다는 이야기였다.
A씨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 의해 이 제안을 거부할 수 있다. 월세 20만원 인상을 계산해보면, 임대료 인상율은 5%를 훌쩍 초과하기 때문이다. A씨는 그러나 앞으로 전셋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일단 월세를 내고 청구권 사용을 2년 뒤로 미루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

 

전세매물이 귀해지면서 월세가 느는 것도 모자라, 기존의 전세에 일부 월세를 얹어서 받는 반전세 매물이 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다. 

세입자는 이에 대해 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2년 후 전세보증금이 더 인상될 수도 있다는 우려로 갱신권 사용을 주저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입주 물량은 줄어드는데 전세대출 금리는 떨어지면서 전세 수요 대비 공급이 적은 상황”이라며 “아파트 시장에서는 여전히 전세를 안고 매매하는 갭투자 수요가 남아 있기 때문에 국내 아파트 시장에서의 월세화는 사실상 변형된 전세인 반전세(준전세)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향후 3년 간 아파트 공급량이 점점 줄어듦에 따라 세입자들의 수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였고, 전세대출 금리가 하락하는 등 여러 요인이 겹쳐져 세입자의 전세매물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아무리 월세화로 변하고 있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갭투자 수요로 인해 전세 매물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변형된 형태의 반전세 전환으로 자리가 잡히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월세 등 실제 주거비는 1년전보다 12.9% 증가했다.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의 최신 자료(2023년 기준)인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중위월임대료/중위월가구소득)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 2023년 20.3%로 2020년(18.6%)보다 상승했다.
오는 6월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B씨는 “2년 전 보증금 수준으로는 지금 구할 수 있는 전셋집이 없다”면서 “월세로 돌리기엔 너무 비싸서 전세대출을 더 받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월세 등으로 쓰는 주거비 상승세가 너무 가팔라서 2020년 이후 5년만에 가장 높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고 한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짒값은 계속해서 오르는데 전월세라고 별수 있을까.

 

기사 속의 세입자 B씨의 말이 늘 월부에서 전세의 함정에 속지 말라고 강조하던 그 내용과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전세2년+갱신권2년, 이 4년의 시간동안 집값이 어떻게 올랐는지, 물가가 어떻게 올랐는지, 그리고 내 월급은 얼마나 올랐는지… 세세하게 따져본다면 최대한 빠르게 내집마련을 해야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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