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마포구 아파트 전세끼고 매수 하려는데, 이미 1주택이라, 혹시라도 잔금 전에 (2-3개월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되면 갑자기 취득세율 올라까봐 불안하네요. 몇천만원이 쉽게 마련되는것도 아니고... 계약 했는데 잔금전 조정대상지역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 계약해지 가능하다는 특약?을 걸면 저한테 안파실것 같아요 ㅜㅠ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자금을 확보해 두는게 유일한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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