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끼고 작년 7월에 매수한 집이 있습니다.
24.7월 당시 세입자분 들어오고 2년 계약인(26년 7월 만기) 상황에, 25년 7월에 나가야한다고 소통중인 상황인데
입주장인 상황이라 24년 떄보다 전세가 많이 내려가 기존 조건으로 세입자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것 같은 상황입니다.
여유자금도 어려워 전세금 내려서 세입자 구하는것도 어려운 상황이구요..
이럴 경우 동일조건으로 세입자분 새로 들이거나 계약만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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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가람부님 안녕하세요~ 24년 7월에 갱신권이 아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셨다면 만기전에 전세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이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분에게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비슷한 조건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계속 구해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원만한 방향으로 해결하는게 정답이지만 상황이 여유치 않아 마음이 편하진 않네요. 임차인 분과 의사소통 잘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가람부님! 난처하신 상황인 것 같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26년7월까지 계약을 했고, 임차인은 이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람부님께서도 계약 이행할 권리가 있음을 계속해서 임차인에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는 일이라 최악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관계가 좋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임차인의 상황파악(이사 사유, 이사하려는 위치 등)을 제일 먼저 해보시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게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하게 된다면 그 차액만큼 이자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하지만 이 부분은 가람부님의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계약 의무 이행에 대한 부분을 강조,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꼭 확인해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차액분에대한 대출도 생각해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계획에 차질이 있다는 점도 고려대상이더라구요.. 임차인 분이랑 원만하게 의사소통 해볼게요.
가람부 님 안녕하세요 임대중이 물건에 임차인이 조기 퇴근한다고 하셔서 마음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가람부님께 조기 퇴거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년 또는 3년 이렇게 계약을 명시해서 하는 것이고요 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기 퇴거한다고 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내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조기 퇴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상황에서 임대인과 계속 소통을 하시면서 서로 에너지를 좀 소모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공급을 피해서 임차 기간을 좀 길게 정해서 세팅을 했었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나간다고 해서 좀 당황했던 기억이납니다 임차인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저 같은 경우 임차인께 위 내용을 설명드렸고 같은 조건으로 새 임차인을 구하고 퇴거 하셔야 함을 말씀드렸고 임차인께서도 적극적으고 새 임차를 위한 광고와 노력을 하신다고 하면 저도 의무은 없지만 새 임차 광고를 적극적으로 한번 구해 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같습니다. 이떼 연락 잗은 번호는 제가 아니라 임차인 밤호로 하였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현재 지금 시세가 많이 낮게 끼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세보다 높게 임차를 구하는 새 임차인을 구하기가 확률적으로는 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지레 짐작하고 구하지 않는 것보다는 과일 보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새 임차인이 구해졌을 경우에 그 중개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점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후바이님. 임차인분하고 의사소통 잘 해서 세입자 구해야되는 상황이면 저도 적극적으로 도움드리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