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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이후 계약서 작성일에 매도인, 매수인 모두 참석하는걸까요?

24.07.17

안녕하세요.
1호기를 앞두고 예민한 상황에 초보적인 질문일수 있는데 과정상 궁금한 내용 문의드립니다.

 

1) 가계약금 송금 완료한 상황

 

2) 질문 : 계약서 작성당일,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입금을 할텐데, 당일날 매도인,매수인 모두 부동산에 참석하는 건가요?

 

3) 질문: 잔금일(등기이전 등록일)에 부동산 소개 법무사님(매수인측),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님, 모두 참석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소유권, 근저당 등 서류상 이상 없을시 잔금 송금하고 법무사님이 서류등록을 위하여 관할기관으로 갈텐데,
관할기관에서 등기이전 등 서류 접수가 완료되면 이후에 중개수수료, 법무수수료, 취득세 등을 진행하는게 맞는걸까요?

 

2), 3)번 질문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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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직과사람
24.07.17 08:58

가람부님 우선 1호기 정말 축하드립니다.
투자자로 한 발 내딛으신 것 너무 대단하십니다.

우선 질문에 답변드리면,
1) 계약일: 네 보통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중개인 모두 모인 자리에서 계약을 진행 합니다.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약 전 특약 사항 요구할 것들 미리 전달하시구요 계약일 전 계약서 상의 특약 어떻게 반영됐는 지도 미리 받아보셔서 체크해보셔서 계약 전에 조율을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잔금일: 잔금을 할 때 법무사님이 영수증을 주실거에요. 거기에는 취득세, 교육세, 인지, 증지, 채권, 제증명, 법무사 수수료 계정별 금액과 합산 금액이 적혀 있는데요. 모든 금액을 법무사님께 보내시면 됩니다. 보통 채권 금액은 실제 등기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차액이 발생하면 환급해주십니다.

아래 글 보시면 법무사 비용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보시고 법무사 수수료 확인 미리 하셔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하시길 응원합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5455881

한양인
24.07.17 09:31

안녕하세요 가람부님 ^^ 우선 1호기 계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아래 조직과사람님께서 잘 설명해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부동산 계약은 계약 당사자끼리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살다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대리인을 선임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도 해요. 이때 거래당사자 진위확인을 꼭 해야하는데요. 위임장에 반드시 소유자 명의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야 하며, 계약하러온 대리인의 신분증도 함께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위임인과 통화로 본인확인을 꼭 하셔야하고,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도장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게 중요합니다 :) 만약에 있을 대리 계약시의 주의사항을 추가로 말씀드렸어요~ 1호기 본계약까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꽃을든둘리
24.07.17 10:51

가람부님 안녕하세요 ~ 계약서 당일에는 매도, 매수인 모두 참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리인 참석 시,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등기 이전 서류 접수는 아마 당일 오후 늦게 완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저 같은 경우에는 잔금을 다 마무리 한 후 바로 중개수수료를 보내 드리는 편입니다 ^^ 이 부분은 부동산 사장님과 이야기하시고 결정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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