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년간 제 0호기에서 거주하신 임차인분과 작년 11월 재계약하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사를 가신다고 하여 부동산에 연락을 하고 마침 전세대기자분이 계셔서
오늘 가계약을 했습니다.
내일(토요일) 새로운 임차인분과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을 예정인데
기존 임차인분께서 본인도 새로운 곳에 계약을 해야 하니 받은 계약금을 달라고 하십니다. (화요일)
기존 임차인분께서는 전세대출을 실행하셔서 근질권설정이 되어 있어
전세금 반환시 은행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계약금을 기존 임차인분께 드리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월요일에 해당 은행에 문의할 예정이지만
혹시 제가 알아야할 사항이 있는지,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여 고수분들께 의견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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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춘희님 안녕하세요 :D 임차인의 조기퇴거 상황으로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신바와 같이 근,질권이 설정된 경우 그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은 임차인이 아닌 보증기관에 환입하셔야만 합니다. 다만, 설정금액이 보증금액의 100%인지, 아니면 100%는 아닌지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시고, 돌려주셔야 할 보증금액 전액 중 질권 또는 근질권이 설정된 금액이 얼마에 해당하는지 만약 보증금의 70%만 해당하는 근질 설정된 것이라면 30%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임차인에게 상환하여 주셔서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하시기 보다는 중개인을 사이에 두고 진행 하시거나, 아니면 이러이러한 임차인 측의 요청과 사유로 보증 금액의 일부인 얼마를 조기 상환하며 잔금은 얼마이며 같은구체적인 내용을 꼭 문자로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은 아마 임차인 대출 기관으로부터 수령하신 근질권, 질권 설정 통지서가 있으실 겁니다. 임차인의 최초 입주 시점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 한번 오랜만에 꺼내서 살펴보시면 대부분 아실 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근질 설정으로 인해 보증금액의 모두를 또는 임차인이 조기 반환을 요구하는 금액을 임차인에게 직접 상환 할 수 없는 경우 이 부분도 임차인에게 환기시켜주시면 됩니다. 춘희님 마무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체 임차인이 바로 구해지셔서 정말 다행이네요! 힘내세요!
혹시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하여 댓글 남겨 봅니다. 은행에 문의하니 통상 임차인분은 대출 받은 금액의 120%를 은행에 상환하기 때문에 보증금의 10%는 서로 합의된 상황이면 미리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의 임차인 분과 같이 보증금의 10%이상을 요구하시는 경우 임차인분이 은행에 직접 연락하셔서 상환하셔야 하는 금액을 확인하고 (대출관련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본인만 확인 가능)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을 저에게 미리 알려 주시면 차액에 대해 합의하여 먼저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문자내용과 입출금내역이 증빙자료가 됨) 그리고 이사 당일 기존 임차인분께 가상계좌를 받아 새로운 임차인께 받은 보증금을 근질 설정된 은행과 차액은 기존 임차인분께 보내드리면 됩니다. 재테크 Q&A 덕분에 마음 편히 재계약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춘희님!!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