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년간 제 0호기에서 거주하신 임차인분과 작년 11월 재계약하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사를 가신다고 하여 부동산에 연락을 하고 마침 전세대기자분이 계셔서
오늘 가계약을 했습니다.
내일(토요일) 새로운 임차인분과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을 예정인데
기존 임차인분께서 본인도 새로운 곳에 계약을 해야 하니 받은 계약금을 달라고 하십니다. (화요일)
기존 임차인분께서는 전세대출을 실행하셔서 근질권설정이 되어 있어
전세금 반환시 은행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계약금을 기존 임차인분께 드리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월요일에 해당 은행에 문의할 예정이지만
혹시 제가 알아야할 사항이 있는지,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여 고수분들께 의견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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