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에 내년1월 중순 잔금을 치루고 주택을 매수하게 되었는데요. 만약 비조정지역 약 7억대의 집을 추가매수할 경우 첫번째 주택구입후 1년이 지나야 두번째 주택 양도세비과세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다주택으로 가시는 분들은 양도세비과세는 생각하지 않고 투자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두번째 주택이 7억대의 집이면 취득세는 1~3%구간이 맞나요..세금관련해서도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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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버번님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일시적 1가구 2주택 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이야기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경우 1. 1번 주택 매수 후 1년이 경과한 다음 2번 주택 매수 2. 비조정지역 - 2년 보유, 조정지역 - 2년 거주 3. 2번 주택 매수 후 3년 이내 1번 주택 매도 시 1번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6억 이상 ~ 9억 미만의 주택의 경우 (취득가액 * 2/3억 - 3억)/100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7억의 주택을 매수하신다면 ((7*2/3억 원)-3억)/100 = 1.67%의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농어촌 특별세 등 제외)
안녕하세요 레드버번님~ 일시적 2주택이 대한 질문으로 이해되고, 다주택자는 갈아타기가 아니아 n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수익 구간에서 하나씩 매도하는 전략을 생각합니다. 일시적2주택에 대한 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주택 매입 후 1년 후에 B 주택 구입 - A주택은 2년 보유 - B주택 구입 후 3년 안에 A주택 판매해야 비과세.
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 관련해서는 여정기님이 아래 정리를 잘 해주셔서 보시면 되것같습니다 ^^ 다주택자로 가는분들중에서도 비과세없이 무조건 다주택자로 가기보다는 계산을 해보고 결정을 하시면됩니다. 예를들어 1주택을 비과세로 정리해서 얻는 시세차익보다 지금 투자해서 얻을수 있는 수익이 더 큰지를 비교해 보면 좀 정리가 되실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