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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혼인합가특례 적용여부 문의

25.05.11

안녕하세요?

 

혼인합가특례 적용은,

혼인신고 시점의 부부 주택수 기준으로 알고있으며, 혼전 남'녀 각각 소유주택 1채이고,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10년내 먼저 매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혼인신고 시점

  • 주택A : 신부 소유(빌라)
  • 주택B : 신부, 신랑 공동명의 소유(아파트)

                     

2. 이 경우,

  • 혼인합가특례(10년 비과세) 적용되는지요?

     

3. 질문 목적 

  • 주택B 가 공동명의여도 특례적용 되는지 궁금.
  • 주택B를 신랑 단독명의로 하면 특례적용 문제 없겠으나, 단독명의 후 공동명의(증여) 하면 취득세가 발생.
  • 정확한 세법 궁금.(된다, 안된다 공존)

 

4. “적용 안된다” 경우 추가질의

  • 공동명의 시 특례적용 안되면 신랑 단독명의로 하여 특례적용을 받고 취득세 발생은 전제로 하되,

    ○ 증여 시점에서

         주택A 매도 후 주택B 증여(공동명의)

         → 특례 적용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 빠른 증여를 하고싶어

         주택A,B 모두 소유상태에서 주택B 증여(공동        명의) 해도 

         → 특례 적용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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