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2년 거주 중 매도할 때 매수자가 실거주자/투자자일 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세입자 거주중인 물건 매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혹시나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 여쭤봅니다~!

 

세입자 전세계약 기간이 24년 5월~26년 5월인 경우

세입자가 26년도에 계약갱신권 +2년을 쓰기 전에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매수자가 실거주자인 경우/투자자인 경우 

 

 

  1. 매수자가 실거주자인 경우 

 - 매수자가 들어와서 거주하는 경우니까 세입자는 계약갱신권 +2년을 주장할 수 없나요?

  (+ 만약 세입자와 계약갱신권 +2년 계약을 이미 진행했다면, 매도할 때 실거주자를 받을 수 없고 투자자만 가능한거 맞나요?)

 

 

  2. 매수자가 투자자인 경우

 -  투자자가 새로 세입자를 맞추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투자자가 실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 세입자는 +2년 계약갱신권을 주장할 수 있고, 현 세입자가 갱신권을 쓰기 원한다면 매수자인 투자자는 어쩔 수 없이 낮은 전세 시세더라도 현 세입자를 +2년 더 받을 수 밖에 없나요?

(그렇게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세시세가 낮아 현재 투자금이 더 들어가게 되니 매도자체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을까요?)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쓰기 전에 매도할 때

1번의 경우, 2번의 경우. 제가 올바르게 판단한게 맞나요?

 

세입자가 있다보니 매도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참 어려운데 세입자에게도 사정을 구하고 매도를 잘 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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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흔전만전user-level-chip
25. 05. 14. 16:31

안녕하세요 프리링님~ ^^ 전세와 매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원한다면 집주인이나 매수인이 실거주해서 갱신을 거절하는 방법뿐입니다. 만기 6개월~2개월 전에는 의사를 표현해야하구요. 매수인이 실거주를 할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갱신권을 이미 받아들이셨다면 추후에 번복하는 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투자금을 낮게 연장하면 매도하는데 불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에게만 팔 수 있고,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매매가를 낮춰서 팔게 됩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그럼에도 잘 받아줄 수 있는지 수요를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