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저는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이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전세 만기 전에 디딤돌대출을 이용해 매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살 집을 어느 정도 정해두고 계약을 하려 했는데, 임대인과 퇴거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 사이에 좋은 매물들을 계속 놓치고 있어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ㅜㅜㅜ
제가 알기로는 갱신권 사용 후 퇴거 통보를 하면 3개월 후까지는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그냥 매매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퇴거 통보를 하는 게 맞을까요?
임대인의 반응 때문에 계속 고민만 하다 기회를 놓치고 있어 조언을 구합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이나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아시는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 알림🔔을 받으세요! 앱 추가하는 방법은 공지사항>신규멤버필독 < 여기 클릭!
댓글
시작하자후님에게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