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수를 거의 앞둔 부린이입니다.
투자단지와 매물을 찾는 방법은 그동안 월부에 좋은 강사님들을 통해 꽤 세부적으로 배웠는데,
실제 매수를 하게 되면 부동산에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가계약>본계약>잔금+소유권이전 이렇게 대략적인 프로세스만 알고 있지
구체적인 HOW TO를 몰라 두렵습니다.
(지방인이라 계약 때 동행할 사람도 없네요…)
제가 알고있는 선에서 한번 적어보는데 빠지거나 주의해야할 내용 알려주시거나
혹시 도움이 될만한 칼럼 등 공유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수하려고 하는 1호기는 세낀 집인데
1) 거래조건(매수가)과 본계약 일정을 정하고 특약사항을 서로 확인
2) 부동산과 복비랑 부대비용을 마지막 정리하기
3) 가계약금 이체하기
4) 계약서 작성 일정에 맞춰 매매가액의 10%정도 송금하고 계약서 도장 쾅
(특약사항은 사전에 협의해서 반영해두어야 함)
5) 잔금일정에 맞춰서 매매가-전세가 차액에서 계약금, 가계약금 금액을 제하고 송금
여기서 이제 빠진 과정들이 등장합니다
법무사는 언제…? 명의이전은 어떻게….?
세입자랑은 계약서 다시 안써도 된다고 하는데, 그저 세입자에서 문자만 줘도 된다고….
제가 자취방 월세계약만 해봐서…ㅠㅠㅠ
한번만 도와주세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 알림🔔을 받으세요! 앱 추가하는 방법은 공지사항>신규멤버필독 < 여기 클릭!
댓글
루피님, 안녕하세요 :) 투자 진행 중이시군요!! 축하드립니다 ~! ㅎㅎ 우선 말씀하신 큰 순서는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거래 방법에 있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가계약금을 보내기전 특약사항을 서로 확인 하고, 매도자가 확인 했는지 체크 하시고 나서 이후 가계약금을 보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법무사는 잔금일에 오시면 되고, 본계약 이후 잔금일정에 맞춰 법무사 님 섭외 하시면 됩니다 :) 법무통 어플 또는 부동산 사장님께 여쭤보고 법무사 비용에 따른 견적서를 받아서 보수액이 가장 적은 곳으로 선택 하거나, 보수액을 적절하게 협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등기는 법무사님께서 진행 해주십니다 :) 전세 승계 조건이기에, 1.매도인이 세입자 분께 주인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렸는지 물어보고 2.전세계약은 만기 날짜는 언제인지 확인. 3. 전세계약서를 받아서 만기 날짜를 다시 확인 해보고, 특약은 어떤부분이 있는지, 갱신권은 쓰셧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게, 모르는데 아는 척 하고 넘어 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ㅠㅠ 거래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부동산 사장님께 여쭤보고 설명을 꼭 들어 보셨으면합니다. 부동산 사장님의 중개수수료를 드리기에 당당하게 모르는 부분은 설명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 모르는 것에 부끄러워 하시지 마시고, 돈이 한두푼이 아니기에 꼭 물어 보시면서 진행 하셨으면 합니다 :) 루피님 화이팅 입니다!
안녕하세요 루피님 :) 1~5번의 경우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3번을 하시며 법무사를 부동산사장님께 여쭤보시거나 로톡을 통해서 알아보시고, 범무사와 소통 시 법무사님께서 잔금날이 언제인지를 여쭤보실텐데 '가계약금을 제외한 매매-전세 차이' 금액을 지불할 날짜를 여쭤보시는 거거든요. 매도인과 합의하신 날짜를 전달 주시고, 잔금날 전날 법무사님과 일정 재확인해서 부동산에서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님이 매도인으로부터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들을 챙겨서 먼저 이동하시고, 나중에 명의가 바뀐 등기부등본을 자택이나 회사에서 받으실 수 있으실겁니다. 약 1주일 정도 소요되세요. 그리고 세안고 계약은 생각보다 간단하실 거에요. 그래도 마그온님 말씀처럼 모르시겠는 건 꼭 부사님에게 여쭤보시면서 계약 해보시길 바랄게요. 화이팅입니다 ^^
안녕하세요 루피님, 많이 설레이시기도 하고 걱정도 되실 것 같아요!
법무사 섭외의 경우, 저는 본계약 이후부터 견적을 내기 시작해서 한 달 정도 남았을 때는 법무사님은 확정해두려고 하는 편인데요.법무사 섭외의 경우 견적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최적의 비용을 견적 받아놓으시더라도 중개 부사님께도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사님께서 특정 법무사와만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부사님이 원하시는 법무사님과 일을 하시되, 비용도 따져봐야 하니 미리 견적 내어두시고, 부사님이 요구하시면 이 금액으로 견적을 받아두었으니 그 가격에 맞춰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시면서 협의해 가시면 좋겠씁니다.
마그온님, 진담님께서 너무 잘 말씀해주셨지만, 혹여나 좀 더 파악해두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아래 링크 경험담들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루피님 화이팅입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8783882
https://cafe.naver.com/wecando7/11454922
https://cafe.naver.com/wecando7/11405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