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입자가 살고있는 매물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전세입자가 전세계약서를 재작성을 희망하지는 않아 그대로 전세계약을 승계받을 예정인데요.
그럴 경우 기존 집주인과 작성된 전세계약 특약 외에 추가로 특약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원상복구 의무 등)
댓글
안녕하세요 딸기소년님! 전세를 승계하여 매수를 계획중이시군요!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 세입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을 번거로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매수인이 기존에 없던 거주조건을 제시한다면 굳이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딸기소년님께서 반드시 특약을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부동산 사장님, 매수자, 전세입자가 부동산에 모여 기존 계약서에 수기로 작성한 후에 싸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을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딸기소년님 안녕하세요:) 전세입자가 전세계약서 재작성을 희망하지 않는군요!!! ㅠ.ㅠ 전세계약을 그대로 승계받으시는 거다보니 세입자 거주 관련 특약 추가는 세입자분과 부동산 사장님의 협조를 구해야될 것 같습니다. 잘 협의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