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입자가 살고있는 매물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전세입자가 전세계약서를 재작성을 희망하지는 않아 그대로 전세계약을 승계받을 예정인데요.
그럴 경우 기존 집주인과 작성된 전세계약 특약 외에 추가로 특약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원상복구 의무 등)
안녕하세요.
전세입자가 살고있는 매물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전세입자가 전세계약서를 재작성을 희망하지는 않아 그대로 전세계약을 승계받을 예정인데요.
그럴 경우 기존 집주인과 작성된 전세계약 특약 외에 추가로 특약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원상복구 의무 등)
댓글 6
안녕하세요 딸기소년님! 전세를 승계하여 매수를 계획중이시군요!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 세입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을 번거로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매수인이 기존에 없던 거주조건을 제시한다면 굳이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딸기소년님께서 반드시 특약을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부동산 사장님, 매수자, 전세입자가 부동산에 모여 기존 계약서에 수기로 작성한 후에 싸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을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딸기소년님 안녕하세요:) 전세입자가 전세계약서 재작성을 희망하지 않는군요!!! ㅠ.ㅠ 전세계약을 그대로 승계받으시는 거다보니 세입자 거주 관련 특약 추가는 세입자분과 부동산 사장님의 협조를 구해야될 것 같습니다. 잘 협의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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