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설상태에서 계약이다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채권최고액 0000원 상태를 확인후 하는 계약으로 잔금일에 상환말소키로 한다
-잔금일 익일까지 추가권리변동 없기도 한다
라고 확인후 가계약금 입금한 상태고
누수관련은 부사님과 통화후 집주인이 누수 없었다고 하며, 중대하자 발생시 6개월 관련법규 따르는부분은 구두고 이야기 하셨는데요
-현 시설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잔금일전에 누락 된 사항 발생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잔금일 이후 하자 발견시 6개월까지 관련법규에 따른다.
-매도후 6개월까지 발생하는 누수에 관해서는 매도자가 책임진다.
이 내용을 추가로 넣고싶은데, 지금 요청드려도 되는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