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챌린지

[별빛처럼] 월부챌린지 187회 진행중 : 5월 4일차 (가계약금 넣기전&등기부등본)

  • 25.05.28

 

[햇님달님이] 가계약금 넣기 전 체크리스트! (안전하고 꼼꼼한 1호기)

https://cafe.naver.com/wecando7/3955734

 

 

  • 가계약금 입금 직전 할것 

    - 등기부등본을 출력해서 권리관계 변동 여부 확인 - 가계약금시/중도금시/잔금 송부시 마다 당일날짜, 모든 장수 확인

    - 해당집의 상태 및 아랫집 누수를 확인 - 직접 방문이 제일 best / 관리사무소에 확인 / 부동산 통해 매도자에게 확인

    - 입금시 등기부상 소유주 = 입금계좌 계좌주

    - 가계약시 협의 사항 미리 정리해 두기

 

 

 

[천호두] 부동산 등기부등본, 뭘 봐야 할까요? (feat. 초보자를 위한 등기부등본 읽는 법 총정리)

https://cafe.naver.com/wecando7/3859567

 

  • 주소 확인 : 만약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대해 근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등의 설정 접수가 되어있다면 주소 아래에 ‘사건접수중’
  • 열람일시 : 오늘 날짜인지 확인.
  • 발급장수

 

<갑구>

  • 소유자확인 : 내가 가계약금 넣을 계좌의 계좌주명, 계약 당사자 확인
  • 거래금액 확인 : 네고의 포인트
  • 채권최고액 확인 : 120% 기재. 실시간 반영은 아니므로 부동산 사장님이나 집주인에게 잔존금액 확인.
  • 채무자 확인 : 소유주와 다를경우 확인. 거의 보통 배우자.

→ 갑구에 가압류, 압류 있으면 주의 조심조심 

 

[계약 잘하기 #1] 가계약이 본계약이다 ★가계약 꼼꼼하게 하기★

https://cafe.naver.com/wecando7/2467364

 

 

  1. 목적물 : ㅇㅇ 아파트 ㅇㅇ동 ㅇㅇ호
  2. 매매금 : ㅇㅇ만원 / 계약금 : ㅇㅇ만원 / 계약금의 일부(가계약금) : ㅇㅇ만원(ㅇㅇ년 ㅇ월ㅇ일 입금)
  3. 중도금 : ㅇㅇ만원(ㅇㅇ년 ㅇ월 ㅇ일)
  4. 잔금일 : ㅇㅇ년 ㅇ월 ㅇ일
  5. 매매계약일 : ㅇㅇ년 ㅇ월 ㅇ일

 

[특약사항]

  1. 현 시간 이후로 등기상의 권리변동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본 계약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해제시 민법 제565조에 따라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잔금일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매수인은 잔금일 전에 잔금의 일부를 중도금의 명목 하 매도인에게 입금할 수 있다.
  5. 현 시설물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중대한 하자(내부누수 등)에 대해 미고지 후 발생하는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6. 기타 사항은 민법 및 부동산 관계에 따른다.

 

챌린지에 참여하는 멤버에게 응원 댓글을 남겨주세요. 혼자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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