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챌린지

[파란] 월부챌린지 141회 진행중 : 5월 25일차 #투자경험담필사

  • 25.05.29

 

원글

취득세 8.4% 셀프등기 했습니다 (부제: 셀프등기/법무비용의 모든 것) [자주가족]

 


 

 

안녕하세요.

자주적인 삶을 꿈꾸는 가족.

 

에이스2반

자주가족입니다.

 

1월 초,

2호기의 잔금을

치렀습니다.

 

취득세가

8.4%였기 때문에

투자금에 비해

세금의 비율이 높았고,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셀프등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1호기 때는

투자하는 자체에 집중하느라

법무비를 아낄 생각도,

셀프등기를 한다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전세투자여서 막연히 셀프등기가

안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전세투자나 실거주나

셀프등기 절차는 같습니다.

 

셀프등기를 할지 말지

고민이신 분들,

선택 로직과 더불어

법무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셀프등기 사전 절차

 

셀프등기는

사전절차와 당일절차로 나눠집니다.

 

사전절차는 당일에 필요한 서류들을

인쇄하고, 납부할 수 있는 비용은

사전에 납부하는 것인데요.

 

 

1.주민등록등본(상세)

2.집합건축물대장(전여부)

3.토지(임야)대장등본

   ---> 정부24(무료)  http://www.gov.kr/portal/main/nologin

4.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법원(무료) http://efamily.scourt.go.kr/connlimit.jsp

5.국민채권매입(채권매입 후 영수증 출력)

    ---> 주택도시기금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공시지가에 따라 약 20~40만원)

               http://nhuf.molit.go.kr/

               공동명의시 매입액의 ½씩 두번 구입. 단독명의시 한번구입.

6.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한번만 출력되니 프린터 중요)

    ---> 대한민국 전자수입인지(1억초과 10억 이하 물건 15만원)

              https://www.e-revenuestamp.or.kr/

7.소유권등기이전신청서, 등기신청수수료

(잔금 2주 이하 남기고 납부해야 하며 잔금 당일에 등기소에서 해도 됨. 등기수수료 납부증 출력)

    ---> 인터넷등기소(13,000원)

               http://www.iros.go.kr/PMainJ.jsp

8.위임장(잔금날 인감도장 찍어야 함)

    ---> 인터넷등기소 e폼 작성 후 출력(무료)

               http://www.iros.go.kr/PMainJ.jsp

9.취득세 상향(월 할부금액이 아닌 그 카드의 결재 총액만큼 늘려놔야 함)

    ---> 할부로 납부할 사람만 필요, 카드사별 무이자할부 모음

               https://www.wetax.go.kr/main/?cmd=LPTIBA0R2&pageNo=1&seqNo=71254&noticekeyword=&noticeDiv=

10.부사님/매도인 서류 요청(부사님께서 아마 챙기실 듯)

부사님: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매도인:주민등록초본(상세),인감도장,신분증,등기필증

 

 

세부 절차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수 많은 블로그에서

하나하나 페이지마다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저는 위 8가지를 챙기는 데

2~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임보 쓰는 것보다 쉬움)

 

9번의 취득세 상향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일시불로 내셔도 됩니다.

 

한번에 8.4% 취득세를 내기보다

납세 지연을 통해

카드 포인트를 받거나

파킹 통장 금리를 취하기 위해서

할부로 나누어 내는 과정입니다.

 

취득세가 크다보니

카드 한도를 늘려놔야

현장에서 차질없이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24년 1월 기준

포인트를 주는 카드는 대부분 없어졌고,

할부는 최대 3~4개월이 최대며

부분 할부 10개월만 있습니다.

하락장이라 거래가 적으니

그만큼 혜택도 적어진 것 같습니다.

 

 


 

2.셀프 등기 당일 절차

 

사전 절차에서 준비한 서류와

인감도장, 신분증, OTP,

취득세 결제용 카드를 들고

잔금날 부동산으로 향합니다.

 

당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등기필증과 초본을 보고 매도인 신상 확인 후 초본 받기

2.인감증명서가 인감도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인감증명서 받기

3.e폼으로 작성한 위임장에 매도인 인감 도장을 받기(위임장 오타 대비 빈 위임장에도 도장 받아두기)

4.서류를 확인이 끝나면 잔금을 입금하기

5.부사님께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등기필증, 매매계약서를 받는다.

6.장기수선충당금, 선수관리비 등을 정산한다.

7.잔금 영수증과 복비현금영수증을 받는다.

8.구청세무과에 가서 서류를 제출한다.

   취득세신고서, 매매계약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매매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원천징수영수증(만 30세 이하만)을 제출한다.

9.취득세를 어떻게 나눠서 낼 것인지 말하고 취득세 고지서를 받는다.

   예)취득세 2500인 경우

       A카드 200씩 4개월 + B카드 200씩 4개월 + 900만원 일시불 = 2500만원

10.준비해 온 카드들로 취득세를 분납한다(일시불로 한꺼번에 내도 됨).

11.등기소 소유권 이전 데스크에 가서 서류를 제출한다.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 취득세 확인서, 매도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초본, 내 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원본, 등기필증, 전자수입인지 영수증,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12.우체국 봉투와 우표를 구입해서 서류와 제출하면 집으로 온다(현금준비).

 

 

어려운 것 같지만

차례차례하다보면

등기 절차에 대해 알 수 있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법무사 등기 비용이

살짝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3.법무비용 파악하기

 

지금까지 셀프등기 절차를

알려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호기 때는 셀프등기를 하지 않고

법무 비용을 치르고

등기절차를 위임했었습니다.

 

 

위 영수증이 제가 1호기 때 실제 받은 

등기비용 영수증입니다.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보수액

 

수수료 300,000원

→ 등기비용이라 불리는 부분

10만원 후반, 20만원 초반도 많음.

 

부가세 30,000원

→ 수수료의 10% 세금

 

공과금

 

취득세 21,600,000원(8%)

교육세 1,080,000원(0.4%)

→ 가상 계좌로 직접 입금함.

 

증지대 26,000원

→ 공동명의라도 등기 수수료는

13,000원 한 번인데 이중청구 됨.

 

인지대 150,000원

→ 전자수입인지 동일가격임.

 

채권매입액 1,940,000원

→ 11.5%가 실제 부담액임.

부담액 223,100원

→ 채권 매입액의 11.5%

 

제증명 10,000원

→ 등본, 초본 등 문서 출력비용

흑백도 되므로 만원은 비쌈.

 

우편료 4,000원

→ 봉투, 우표값

 

종합하면

수수료 300,000원

증지대 이중청구 13,000원

제증명 비용 10,000원까지

 

불필요한 금액 포함

30만원이 넘는 금액을

등기비용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은 비싼 것일까요?

저렴한 것일까요?

20만원 안쪽으로 수수료가 든다면

그것은 싼 것일까요?


 

4.셀프등기 판단법

 

물론 사정상 모든 분들이

셀프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내는 20~30만원이

어떤 항목인지 레버리지할만한지

알고 내는 것과 모르고 내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셀프등기를 하게 된

판단 로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투자 지역이 집에서 가까웠고,

부동산, 시군구청, 등기소의

동선이 간단했습니다.

 

또한, 잔금일인 평일에

휴가 상태여서 시간이 많았고,

 

20~30만원의 등기비용을

아끼고 싶었습니다.

 

앞으로의 N호기도

이러한 로직으로

셀프등기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등기 후 2주 뒤에

집으로 등기필증이 날아왔습니다.

대리인에 법무사가 아닌

일반인 제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절차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등기 절차와 법무 비용에 대해

경험을 통해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셀프등기 절차와

법무비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사전 작업이 셀프 등기의 80% 이상이다.

2.법무 비용은 내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셀프등기와 법무비용 핵심 정리

 

오늘도 저평가된 자산의

등기필증을 갖기 위해

노력하시는 월부인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울점/적용할점

 

  1.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잔금날 당황하지 않도록 하자!
  2. 취득세 할부 카드를 미리 알아두고, 계획세우기 + 한도 상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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