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아끼는 부동산 지식은?
[마감임박] 열반스쿨 기초반 - 평범한 직장인도 부동산으로 10억 만드는 첫걸음
주우이, 너바나, 자음과모음

안녕하세요?
꾸준함의 대명사! 날아라신신입니다.
얼마전 서울투자를 진행하고,
(왕복7시간, 지방 워킹맘도 서울투자 했습니다!!!)_link
드디어 등기를 마치고 왔는데요!
사실 매매계약이 잘 진행되었다면,
등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시겠지만
몇가지 미리 준비해야할 사항들은 있답니다~
등기하기전에는 어떤것들을 준비해야하는지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비용 계산하기
사실 이부분은 매수전부터 이미 확인하셨겠지만,
잔금일 발생되는 비용의 착오를 없애기 위해
다시한번 더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잔금일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잔금= 매수금-계약금-중도금
2 등기비용(취득세+채권료+인지대+등기수수료)
3 중개수수료(매매복비+전세복비)
잔금
계약시 매도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했고,
중도금은 경우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로 매수해서 전세를 맞췄다면,
임차인의 전세금과 내 돈을 합친 금액으로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예시)
매수금 5억이면
계약금 0.5억 기지급
중도금 없을시
잔금일에 매도인에게 전달할 잔금은 4.5억.
만약 전세금이 3억이면
당일 필요한 내 돈은 (매수금 5억 - 계약금 0.5억) - 전세금 3억 = 1.5억
등기비용과 중개수수료 계산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전체비용 계산하기_link
[2] 누수보험 가입하기
사실 서울수도권에서는
신축보다는 구축을 투자하게 될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추후 누수의 가능성이 있어서
누수보험의 가입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누수보험 종류도 다양하지만
임대인 배상책임 화재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보상한도는 일반적으로 1억한도에 자기부담금 20만원정도이고
삼*화재 또는 D*화재 임대인배상책임 보험으로
많이들 가입하시는 것 같습니다.
잔금일에 임차인이 이사오는 경우가 많으니
잔금일에 맞춰서 또는 빠른시일내로
누수보험을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ㅎ
[3] 법무사 알아보기
잔금과 동시에 등기를 진행하게 되고,
등기는 셀프등기를 할 수도 있지만
직접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 보다는
비용을 내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사를 알아보는 방법은
강의에서도 종종 알려주시곤 하는데요.
1.부동산 사장님이 아시는 법률사무소 소개받기
2.법무통에서 견적받기
3.자가 구입으로 은행대출시 은행 연계 법무사와 진행하기
수도권은 법무통이 잘 되어있는 편이라
최저가로 견적을 주는곳과 진행하면 되고,
지방은 법무통으로 견적이 잘 안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견적을 받으면
취득세를 포함하여 견적을 내주기 때문에
수수료부분이 많이 헷갈리실텐데요
취득세(교육세,농특세포함) + 채권료 +
인지세 15만원 + 등기신청수수료 1만5천원
위 4가지를 제외한 금액은
모두 합쳐서 순수 법무사 수수료로 보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20~30만원 내외가 적정 금액입니다.
[4] 취득세 분할납부경우 카드준비
서울 수도권에서 매수하는 경우
매수 금액대에 따라서
취득세도 무시할 수 없는 금액대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때 취득세를 분할납부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이자 분할납부 카드는
대표적으로 토스 이벤트와 연계한 롯데카드 LOCA likit 카드가
12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했었는데요
아쉽게도 25.4월에 종료되었습니다.
혹시 다시 이벤트가 재개될 수 있으니 토스에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꼭 토스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무이자 할부 가능한 카드는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 ETAX에 해당 카드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ETAX 카드 무이자 이벤트 | 서울시ETAX_link
농협NH카드의 경우
무이자 6개월 할부가 가능하네요.
개인별로 적합한 카드를 선택하셔서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5] 당일 준비서류
법률사무소와 부동산사장님께서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를 알려주신답니다.
1 매매계약서 원본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도장
5 신분증 사본
위 서류들을 들고 잔금일에
매도자, 매수자(본인), 법무사님, 부동산사장님
이렇게 부동산에 모여서
등기서류 확인하고,
법무사님이 관련서류 도장 뚝딱 찍고,
매도자에게 잔금 이체하면
끝~
이후에는 법무사님이 등기신청을 해주시고
당일 등기접수증을 보내주시면
3~10일 뒤 등기권리증을 받을 수 있답니다.
매수하신 분들 모두 잔금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모두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날아라신신 나눔글 list]
차곡차곡 모아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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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크으 신신님! 넘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그리고 서울투자 정말축하드려요:)
중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되었어요~!
저장해놓고 필요할때 또 꺼내봐야겠어요..^^ 유용한 정보 감사드려요~ 이번달 강의에 조원들도 챙기시고 서울 왔다갔다 하시느라 고생많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