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챌린지

[별빛처럼] 월부챌린지 188회 진행중 : 5월 5일차 (근저당,하자보수,매수프로세스)

  • 25.05.29

등기부등본 근저당, 채권최고액 00% 투자해도 되나요?[이십만키로]

https://cafe.naver.com/wecando7/10732497

 

 

  • 등기부등본 내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표현되는 곳.

대표적으로 ‘근저당권설정’이 표시되며 저당권, 질권, 전세권의 유무와 채무정보, 채권최고액 등 확인

→ 집을 담보물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등 근저당권설정이 되어있는가?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물건은 많으며 안전한 수준이며 말소조건으로 계약시 문제 없음)

 

  •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은행이 이자가 연체될것까지 감안하여 원금+이자 회수하기 위해 실제 빌려간 도보다 큰돈을 설정해둔 가액. 통상 120~130%

    1금융권의 경우 120%(채권최고액 5억일 경우 4억정도)

  • 주의사항 : 채권최고액 + 계약금 + 중도금이 집시세 이상으로 지불되지 않도록 주의

    예를들면 3억인 집에 2.9억정도로 근저당이 잡혀있음. 이경우, 매매가와 근저당의 차이가 천만원 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시, 말소되지도 않았는데 매매가 3억원에 대한 계약금 10%인 3천을 입금해서는 안됨. 집ㅈ값을 초과해버리기 때문. 말소하는 조건으로 매매와 근저당권의 차액인 계약금 1000만원 내에서 해결하면 좋음.

  • 특약 : 본 매매계약은 잔금 시 근저당권을 매도인이 상환하여 말소하는 조건의 계약으로, 말소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배상한다.

 

[매도인의 하자보수]

https://cafe.naver.com/wecando7/10969427

 

  • 잔금일(계약일, 잔금일 혹은 인도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발생한 하자인지의 입증 필요 

→ 잔금 전 중대하자를 반드시 확인. 

 

  • 임의규정의 성격이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약 따라감.
  • 계약일~잔금일, 인도일 때 이미 존재하였던 하자는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고 이는 하자를 안날로부터 6ㅐ월 이내에 청구 가능. 단, 이 기간을 안 날이 아닌 잔금일 기준으로 6개월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으니 집의 하자를 꼼꼼히 확인하는게 최선. (계약성립 이 전의 하자인지 증명하는 것이 쟁점이라 시일이 지나면 어려운 부분)

 

가계약때에는 이런 말씀 안하셨잖아요[유자린]

https://cafe.naver.com/wecando7/11174019

 

  • 가계약을 송금하고 가능한한 빨리 본계약을 잡으라(확인해보기)
  • 협의한 특약 사항에 계약날 딴지 걸릴 수 있음. 각 특약 문구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필요
  • 혹시라도 오늘 집을 보면서 확인한 것 외에 매도인분이 저와의 잔금전까지 추가적으로 문제가 파손하거나 훼손한 부분에 대해 서로 얼굴붉힐일이 없었으면 싶어 이문구를 요청드립니다.
  • 나의 의도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최대한 상대방에게 공감.
  • 가계약 송금전 상대방이 추가로 원하는 사항은 없는지 짚고 넘어가기

 

매수프로세스

https://cafe.naver.com/wecando7/11476371

 

  • 사장님에 따라 특약 스타일이 있으셔서 “우린 원래 이렇게해~”라고 해도 이거 포함, 이거 삭제 등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 도장 미리 준비하기
  • 부사님이 어느정도 내편일 수 있도록 만들기
  • 계약시에는 매도자와의 라포를 형성하는 것도 좋음. 깐깐한 매도자더라 나는 친절하게 소통

 

매수 프로세스

https://cafe.naver.com/wecando7/11482606

 

  • 중도금없이 잔금처리할 수도 있는점
  • dsr, 계약금 준비를 위해 수십번 계산기 두들기고 대출상담사도 리스트 받은 분들 중 일잘러로 고르기

 

 

 

 

 

챌린지에 참여하는 멤버에게 응원 댓글을 남겨주세요. 혼자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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