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근저당, 채권최고액 00% 투자해도 되나요?[이십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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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근저당권설정’이 표시되며 저당권, 질권, 전세권의 유무와 채무정보, 채권최고액 등 확인
→ 집을 담보물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등 근저당권설정이 되어있는가?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물건은 많으며 안전한 수준이며 말소조건으로 계약시 문제 없음)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은행이 이자가 연체될것까지 감안하여 원금+이자 회수하기 위해 실제 빌려간 도보다 큰돈을 설정해둔 가액. 통상 120~130%
1금융권의 경우 120%(채권최고액 5억일 경우 4억정도)
주의사항 : 채권최고액 + 계약금 + 중도금이 집시세 이상으로 지불되지 않도록 주의
예를들면 3억인 집에 2.9억정도로 근저당이 잡혀있음. 이경우, 매매가와 근저당의 차이가 천만원 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시, 말소되지도 않았는데 매매가 3억원에 대한 계약금 10%인 3천을 입금해서는 안됨. 집ㅈ값을 초과해버리기 때문. 말소하는 조건으로 매매와 근저당권의 차액인 계약금 1000만원 내에서 해결하면 좋음.
[매도인의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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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 전 중대하자를 반드시 확인.
가계약때에는 이런 말씀 안하셨잖아요[유자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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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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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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