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상생임대 관련 문의 (1년6개월 이상 임대 후 5% 인상 2년 임대 -> 그 이후에도 5%만 인상해야되나요?)

  • 25.05.31

안녕하세요~ 도어스입니다. 

 

조정지역에 24년 12월 임대를 맞추었고, 26년 12월 5% 이내에서 재 계약을 하면 상생임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28년 12월에 아직까지는 매도할 계획이 없어, 임대를 지속하려고 하는데요

[상생임대의 조건] 

  1. 해당 주택 취득 후 직전 계약 1년 6개월 이상
  2. 상생임대차 계약 2년 이상

 

상생임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28년 12월 임대계약 추가 진행 시 5%이내에서 재계약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시세대로 계약을 해도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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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허씨허씨user-level-chip
25. 05. 31. 17:29

어스님 안녕하세요~ ㅎㅎ 상생임대인제도 기한이 현재 세법상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라 우선 계획대로 2026년에는 5% 연장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최초 이 제도는 2024년 12월 31일까지였지만 작년에 세법 개정을 통해 1차례 연장이 된 상황인데요. 2028년까지 추가로 연장이 될 지 아니면 종료될 지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상생임대인제도가 양도세나 종부세 혜택이 있다 보니 주변에 관심 많은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계약 연장 시점에 한 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어스user-level-chip
25. 06. 02. 09:49N

✔️ 국세청 126 세무상담한 내용 공유드립니다 조건1. 해당 주택 취득 후 직전 계약 1년 6개월 이상 조건2. 상생임대차 계약 2년 이상 (5% 이내에서 계약) 조건3. 상생임대차 계약 2년 후 재계약 시 상생임대 조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전세 시세로 계약해도 무방함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고 계시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