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 준비사항 총정리 - 날아라신신님
📌 잔금일 비용 계산!
📌 누수 보험 들기!
📌 법무사님 수수료 다시 한 번 확인 2-30만원이 적정 금액
얼마전 서울투자를 진행하고, 드디어 등기를 마치고 왔는데요!
사실 매매계약이 잘 진행되었다면, 등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시겠지만
몇가지 미리 준비해야할 사항들은 있답니다~
등기하기 전에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하는지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비용 계산하기
사실 이 부분은 매수전부터 이미 확인하셨겠지만
잔금일 발생되는 비용의 착오를 없애기 위해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잔금일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잔금 = 매수금 - 계약금 - 중도금
2 등기비용 (취득세 + 채권료 + 인지대 + 등기수수료)
3 중개수수료 (매매복비 + 전세복비)
잔금
계약시 매도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했고
중도금은 경우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로 매수해서 전세를 맞췄다면
임차인의 전세금과 내 돈을 합친 금액으로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예시)
매수금 5억이면 계약금 0.5억 기지급
중도금 없을시 잔금일에 매도인에게 전달할 잔금은 4.5억
만약 전세금이 3억이면 당일 필요한 내돈은 (매수금 5억 - 계약금 0.5억) - 전세금 3억 = 1.5억
[2] 누수 보험 가입하기
사실 서울 수도권에서는
신축보다는 구축을 투자하게될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추후 누수의 가능성이 있어서
누수보험 가입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누수 보험 종류도 다양하지만
임대인 배상책임 화재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보상한도는 일반적으로 1억 한도에 자기부담금 20만원 정도이고
삼*화재 또는 d*화재 임대인배상책임 보험으로
많이들 가입하시는 것 같습니다.
잔금일에 임차인이 이사오는 경우가 많으니
잔금일에 맞춰서 또는 빠른 시일내로 누수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ㅎ
[3] 법무사 알아보기
잔금과 동시에 등기를 진행하게 되고
등기는 셀프 등기를 할 수도 있지만
직접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보다는 비용을 내는 편이 좋습니다.
취득세 (교육세 + 농특세 포함) + 채권료 + 인지세 15만원 + 등기신청수수료 1만5천원
위 4가지를 제외한 금액은 모두 합쳐서 순수 법무사 수수료로 보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2-30만원 내외가 적정 금액입니다.
[4] 취득세 분할납부경우 카드 준비
서울 수도권에서 매수하는 경우
매수 금액대에 따라서 취득세도 무시할 수 없는 금액대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무이자 분할납부 카드는
개인별로 적합한 카드를 선택하셔서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5] 당일 준비서류
위 서류들을 들고 잔금일에 매도자, 매수자, 법무사님, 부사님 이렇게 부동산에 모여서
등기서류 확인하고, 법무사님이 관련서류 도장 뚝딱 찍고, 매도자에게 잔금 이체하면 끝~
이후에는 법무사님이 등기 신청 해주시고 당일 등기권리증을 보내주시면 3-10일 뒤 등기 권리증을 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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