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의 고견을 듣고싶은 초보 후배입니다.
제가 1호기 매수를 하고자 하는데
집에 꽉찬 대출이 걸려있습니다.
집주인이 주인전세를 원하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면 4억에 매수 진행시
매도인이
1억(투자금) +3억(전세금/전세자금대출) 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의 3억이 지금 집담보 대출로 잡혀있는 상황이더라구요. (이 집담보로 거의 80-90 정도 잡혀있는듯 합니다.)
부사님께서는 새로운권리변동과 대출잔액증명/ 대출상환이행 등을 특약으로 걸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전세자금대출로 대환이 되나요?
정리해보면
아니면 하지마라도 괜찮습니다.
선배님들 도와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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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내꺼하면된다님 :) 매도인의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대출을 일으켜 주인전세로 세팅하는 조건이신 것 같은데요. 이 경우는 지역과 은행 지점마다 조건이 상이할 수 있고 프로세스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지역의 대출 상담사님들과 충분히 상의해 보신 후에 진행하시길 추천드려요. 부동산 사장님께 아는 대출 상담사분들이 있는지 소개를 받아보시고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린 뒤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등을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스크를 방지 할 수 있는 특약으로는 매도인은 2025년 00월 00일까지 전세대출여부를 매수인에게 통보하고 매도인의 사정으로 전세대출이 불가할 시 매도인은 계약금 전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계약을 무효로 한다. 라는 특약을 함께 넣으시면 혹시나 매도인의 전세대출이 안나왔을때 리스크를 방지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내꺼하면된다님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