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투자경험

[부린이부른이] 저 다주택자 아닌데요? (feat. 종합소득세 납부 후기)

  • 25.06.02

안녕하세요. 

부린이 에서 부른이 로 성장하고 싶은 

부린이부른이(부부) 입니다.

 

이번 글은 제가 예상치 못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경험한

종합소득세 초보의 후기입니다.

 

 

 

 

 

 

 

 

 

 

 

올해 3월 1호기 등기까지 마무리하고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던 제게

갑자기 날아온 카톡

 

 

 

 

 

“국세청? 종합소득세???”

 

 

 

저의 종합소득세 후기 시작합니다~

 

 

 

(1) 종합소득세의 개념

(2) 종합소득세 납부 후기

(3) 종합소득세가 주는 교훈

 

 

 

 

(1) 종합소득세의 개념

 

 

 

종합소득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로 구분되는 

6개의 소득을 말합니다~

(이자/배당소득 = 금융소득으로 묶어 

5개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겠죠?

(소득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있다!)

(국세청 : 다 찾아낼거야!)

 

 

 

 

 

 

종합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2024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해(2025년) 5.1~5.31까지

신고·납부해야하는데요.

 

자영업, 프리랜서,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등이

해당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매년 1.1~3.10)을 완료한 월급쟁이들은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를 완료했기 때문에

별도 신고가 필요 없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한 월급쟁이가

다른 추가소득(+α)이 있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기존 연말정산 총급여

일정부분의 종합소득을 가산하여(+α)

 

새롭게 산정된 총급여(+α)

다시 연말정산을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쉬울거에요^^

 

그렇게 되면 연말정산에서 

감면됐던 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겠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월급쟁이의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총급여가 변함이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소득공제과 세액공제(빨간색) 두 가지입니다~

 

 

 

 

 

 

하지만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의 

근로소득 외 추가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라면

새롭게 산정된 총급여(+α)를 기준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다시 해야하는거죠!

 

그렇게 되면 결정세액이 달라지고

연말정산 때 냈던 기납부세액 등을

고려해서 추가납부세액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은 모습이겠네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분리과세 등

다양한 경우가 존재하지만

큰 틀에서 종합소득세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2) 종합소득세 납부 후기

 

 

 

 

 

앞에 이야기에 이어서

전혀 예상치 못한 국세청의 카톡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세금에 대해 전혀 알지못했는 저는

급하게 월부닷컴과 카페에서 

종합소득세 관련 글을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알게 된 부동산 관련 

종합소득세 내용

 

 

'아~ (전세)3주택부터 종합소득세를 내는구나.

나는 다주택자가 아닌데?

신고만 하면 되는건가?

납부액이 0원이어도 해야하나보다.'

 

 

 

이렇게 스스로 엉뚱한 결론만 내고

바쁜 5월을 보내던 중

6월2일이 다가오면서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한 번 더 확인해봐야겠다.'

 

 

 

그렇게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간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항목을 보게 되는데?

 

 

 

 

‘역시 부동산 0원이구나~’

(①사업소득)

 

 

 

②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내가 이자·배당으로 2천만원 넘게 받았다고?

 

 

순간 제 눈을 의심했지만

국세청에 신고된 저의 이자·배당소득은

2060만원 정도로

2000만원을 넘긴 상태였습니다.

 

 

여기서부터 갑자기 멘탈이 흔들리면서

'이상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작년에

이자·배당이 몇백만원 정도일텐데

증권계좌 하나에서 이렇게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부랴부랴 저는

각종 블로그와 카페, 챗GPT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 국내 증권사 상장 해외 ETF 차익을 내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인정한다.

 

(2) 차익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손실과 무관하게

차익이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대상이다.

(차익 2100만원 + 손실 2100만원 

= 소득 2100만원 증가)

(잔인한 자본주의…실화냐…)

 

 

+

(너나위님이 이익이 나면 양도세는 내지만 

손실이 나면 세금 안돌려준다는 이야기가 

불현듯 떠오름)

+

(작년에는 재테크 기초반 수강전이었지만

갑자기 재테크 기초반의 중요성을 알게됨)

 

 

그렇게 저는 작년 국내상장 미국 etf에서

얻었던 차익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아님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납부금액 계산법도 몰라서

챗GPT에 물어봤다가 

1,000만원이 넘을거라는 이야기에

충격을 먹기도 하고

(미쳤…??)

 

 

챗GPT의 잘못을 찾아내서 다시 계산해보니

그럼 몇백만원인가?

그것조차 충격을 먹었던 저는

 

결국 2000만원 초과분만 총급여에 가산되어

계산되는 원리를 알고

(총급여 + 2000만원 초과분)

2만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마무리지었습니다. 하하…

 

 

 

나의 의식순서…

1,xxx만원 → 몇백만원 → 2만원

 

 

 

 

 

 

(3) 종합소득세가 주는 교훈

 

 

 

저는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①우선 우리나라는 소득을 저렇게 분류한다

②부자가 되려면 저 안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건

(A)근로소득을 늘리거나

 

아니면 (B)그 외 소득을 늘리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전문성을 키우고

이직이나, 성과를 통해

(A)근로소득을 극단적으로 늘리기도 하지만

 

 

 

근로소득에 큰 변화가 없다면

(B)다른 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을 늘려야

부자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납부를 통해서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신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뿌뽀어멈user-level-chip
25. 06. 03. 07:55

좋은글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아주아user-level-chip
25. 06. 03. 08:51

우와 저도 다시 다짐하고 갑니다~!! 그 이외의 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열심히 나아가야겠다!! 당황하셨을거 같아요 부부님 정말 ㅎㅎ 그 과정을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몽user-level-chip
25. 06. 03. 11:49

종합소득세의 교훈ㅎㅎ B 소득 늘려나가가는 그날까지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