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챌린지

[부씽 칼럼필사 #165_250604] 잔금 전에 발생된 수리비,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_lisboa

  • 25.06.04

본문
 

안녕하세요, 함께 나아가는 투자자 lisboa입니다 오늘은 잔금 치르기 전에, 발생한 수리 부분에 대한 비용과 대응 과정에서 깨닫게 된 것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화장실 타일에 금이 갔다구요?

이번에 제가 투자한 단지는 입주 10년이 넘어가는 단지로 유독 화장실 타일에 금이 잘 가 있는 집이 많았기에 처음 매물을 볼 때 부터 그런 하자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매수를 결정할 때만 해도 이 집은 특별한 하자 없이 정말 깔끔한 집으로, 특별히 손을 볼 것이 없어서 더 마음에 들었던 집입니다

그렇게 무사히 계약까지 마치고 잔금일을 기다리고 있던 5월 연휴 마지막 날, 갑자기 부동산 사장님으로부터 화장실 타일이 깨졌고 수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달 받은 사진에서는 단순히 타일에 금이 간 정도가 아니라, 타일 자체가 뜬 상태여서 최소 한 면 이상은 교체를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잔금 전이면, 수리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그리고 더 당황스러웠던 점은 해당 타일의 수리비를 매도자가 낼 수 없으니,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듯이 말씀해주시는 부분이었는데요.

아직 잔금을 치르지도 않았고 기존 세입자분이 더 사시기로 했지만 아직 전세 계약도 저와 맺지 않은 상태에서 집에서 발생한 수리 비용에 대해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매도자의 경우는 이미 손실을 보고 판 집에 잔금 전에 발생한 수리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부담까지 하고 싶지 않다고 완강하게 나오는 상황이었으니 사장님께서는 저를 설득하겠다고 나오신 상황이었습니다
 

누수 같은 중대 하자도 아니니 매도인은 사실 수리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중이었는데요. 사시는 분이 제대로 화장실을 쓰기는 어려운 정도로 타일이 뜬 상태였고, 저 역시도 그 상태로 집을 두기 어렵다는 생각에 다시 협의점을 찾아보려했습니다

 

매물 임장과 계약, 그리고 중재자의 중요성

그리고 당황한 저를 구해주신 것은 자유를 향하여 멘토님과 독서TF 동료들이었는데요, 멘토님께서는 우선 매수 시의 '현 시설 상태 그대로 매매'한다는 조항이 있고 현 상태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부담은 어려울 것 같으니 다시 한번 사장님을 통해서 설득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매도자의 편에 선 사장님께도 추후의 전세 계약등의 거래가 계속 이뤄질 수 있는 관계임을 어필해서 저의 관점에서도 중재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요.

몇번의 완강한 실랑이를 왔다갔다 하다 결국, 수리비를 같이 부담하기로 하였고 공사까지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크게 2가지인데요,

1) 매수 시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계약서 문구를 잘 적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변수 상황에서의 대응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고

 

2)사장님과 계속 거래를 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부탁드리는것도 중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들긴 했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매수하기까지 왜 꼼꼼히 집을 보고 계약 문구를 협의하고, 일잘하시는 사장님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집은 내 집이다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는 CEO 마인드를 다시 한 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께도 이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급작스러운 연락에도 먼저 연락주시고 챙겨주신 멘토님 그리고 함께 도와주신 우리 동료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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