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가계약금 넣기 전 특약사항

  • 25.06.04

 

가계약시 특약사항인데..
부사님께서 아래 잔금일 이후 하자발견시 6개월까지 관련법규에 따른다

이 부분은 아니라고하셔서요

신축이라 구축에만 해당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 계약서 작성일 : 협의
■ 잔금일은 쌍방 협의하에 앞당길 수 있음.
■ 옵션 : 시스템에어컨5대,인덕션,붙박이장

■ 오늘 계약금의 일부 만원 입금하고 계약일은 수일내로 10프로 가지고 계약서 작성한다. 
■ 잔금일은 9월 말일로 한다. 단,상호 협의(세입자 입주일 등)하에 당길수 있다.
■ 매도인은 매수인의 임대차 계약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 매도인은 물건의 중대한 하자(누수, 파손 등) 없이 명도키로 한다.
■ 현 시설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잔금일전에 누락된 중대하자 발생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 잔금일 이후 하자 발견 시 6개월까지 관련법규에 따른다.
■ 매도인은 잔금지급일까지 현 등기사항증명서 상태를 유지하며,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 배상한다.

※현계약은 계약금일부금이 입금되었을 때부터 본계약이 체결 될때까지 유효하며,
계약일부금 입금후 계약당사자중  어느 일방이 계약불이행시에는 계약은 해제되며 위약금발생한다.
(매수인은 입금한 계약일부금을 포기하여야하고, 매도인은 입금된 계약일부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계약금일부를 계좌에 입금하시면 본 계약은 성립합니다.
(서면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에는 서면계약서의 내용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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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드림텔러user-level-chip
25. 06. 05. 11:06

지구별님 안녕하세요~ 신축, 구축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집어 넣는 특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만큼 잘 협의하시면 좋겠고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약 마지막에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는 내용으로 갈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