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일시적 2주택아닙니다..ㅠ)

9월 투자코칭 신청이 마감되어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ㅠㅠ

 

현재 앞마당은 1개이고 공부시작한지 1년 안(내년 6월안)에 앞마당 더 늘려서 서울권 1호기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1가구 2주택으로 여러모로 복잡한 상황에서 투자방향을 상담받고싶은데, 9월 투자코칭 마감이네요..ㅠㅠ

현재 일시적 2가구는 아닙니다 기한이 지나서 2주택으로 되어있는데, 
기존 취득한 1가구(2016년 7월 등기)에 남편이 실거주하고있고
촌집 1가구에 제가 아이와 실거주하면서 아버지께 증여(2019년 8월)받았는데 제가 아버지와 실거주 동거인으로 있었기때문에 

증여받은 1가구에서 취득한 1가구까지 이미 2주택으로 취득된거더라구요.  

그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인것도 모르고 기한을 넘겨버린상태입니다.

촌집은 지은지 오래되서 재건축해야하는 상황인데  친정어머니께 다시 제가 증여를 하고 1호기를 일시적 2가구로 투자를 해야할지.. 

여러모로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8년전에 취득한 1주택도  매도시기를 보고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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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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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잇나user-level-chip
24. 08. 21. 14:31

네~ 지구별님 안녕하세요. 두잇나라고합니다. ^^ 먼저, 이 환경안에서 잘잘 준비하셔서 근시일내에 서울 투자를 해내시겠다는 그 마음이 정말 대단하시고, 응원받아 마땅하신것 같아요~ 이 질문들은 지구별님 말씀 처럼 투자코칭을 받으시면, 정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신 질문 같으세요~ 저도 투자코칭을 통해서, 기존 주택 매도라거나 신규 주택 매수에 대한 가이드를 받은 덕분에 정말 후회없는 투자를 해냈다고 생각하는 결정들을 이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구별님의 고민이신 지방에서 증여받은 집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것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은, 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투자를 할 때와 어머니께 다시 증여를 하고 투자를 할 때의 비용과 편익을 따져보시면 좋겠어요. 저희 가정의 경험상, 증여라는 것이 우선적으로 배우자가 우선순위가 되고, 그리고 나서 자녀, 그리고 자녀중에서도 지분이 나뉘거나 다른 자녀들의 경우 지분 포기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구별님께 증여를 받으셨다는 것은, 개인적인 사정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그렇기에, 먼저 지금 남편분께서 거주하시는 주택만을 남겨놓고 서울집을 매수 하시게 되면 2주택의 경우, 6억미만 1%, 9억이상 3% 구간의 취득세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을테고, 남편분 거주 주택과 지금 증여받으신 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계신 상태에서 서울 하나 더 사시면, 3주택으로 취득세 중과로 조정대상지역 외라면 8%의 취득세를 부담하셔야하게 되실텐데, 이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 또한, 증여의 경우, 시기마다 다르지만, 2년, 3년, 5년, 10년 등등처럼 몇년내에 처분하면 그것을 중과 배제 받는 경우도 있으니, 이는 구청 세무과나 국세청 126에 확인해보시면서 진행하시는 것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진행 과정에서 또 어려움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또 이어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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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전만전user-level-chip
24. 08. 21. 15:01

안녕하세요 지구별님~ ^^ 투자코칭 신청이 마감이라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ㅠㅠ 아래에 두잇나님께서 이미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조금만 더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투자공부를 계속하면서 느끼는 것이, 세금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본질적으로 생각해봐야하는 점이 내 자산의 가치와 가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치가 있고 싼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를 많이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자본주의를 알고 되게 조급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생각보다 기회는 계속 주어지고 빨리 무언가 결정을 하는 것보다 조금은 신중하게 고민해보는게 필요한 것 같더라구요. 다음달 투자코칭 꼭 신청하셔서 전문가분들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방향성을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고, 지구별님의 소중한 자산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보내세요!!

빌리마리첸user-level-chip
24. 08. 27. 22:44

지구별님 안녕하세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글을 보고 답글을 남깁니다. 글에서 언급하신 '촌집'이라는 주택이 아래 조세 특례 제한법에 해당 하시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