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부동산Q&A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 입장 특약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계약서에 작성해야할 특약을 정리해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처음이여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ㅠ

특약 내용에 더 추가해야되는 내용이나 불합리한 내용이 있을까요?





* 현 집 상태로 계약을 진행하며 계약 만기 시 원상복구한다. 사용 부주의(결로, 도배 파손 등) 인한 훼손은 임차인이 해결한다.


* 임차 기간동안 발생하는 생활소모품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단, 누수, 보일러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 계약기간 만기 중도해지 시 후속 임차인을 구해주고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


* 임차인은 임차 만기 3개월 전 이사 여부를 미리 통보하고 필요 시 부동산 방문과 집 보여주기에 협조한다.


* 반려동물 반입 금지하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따라 반려 동물을 키울 경우 훼손, 냄새, 오염이 있을 시 원상복구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