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계약서에 작성해야할 특약을 정리해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처음이여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ㅠ
특약 내용에 더 추가해야되는 내용이나 불합리한 내용이 있을까요?
* 현 집 상태로 계약을 진행하며 계약 만기 시 원상복구한다. 사용 부주의(결로, 도배 파손 등) 인한 훼손은 임차인이 해결한다.
* 임차 기간동안 발생하는 생활소모품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단, 누수, 보일러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 계약기간 만기 중도해지 시 후속 임차인을 구해주고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
* 임차인은 임차 만기 3개월 전 이사 여부를 미리 통보하고 필요 시 부동산 방문과 집 보여주기에 협조한다.
* 반려동물 반입 금지하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따라 반려 동물을 키울 경우 훼손, 냄새, 오염이 있을 시 원상복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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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익교환권 : 안녕하세요 워너비원님~ 전체적으로 무리없다고 보여집니다! 계약까지 빠이팅이에요!
후후아빠 : 안녕하세요. 워너비원님 계약상 특별히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없다면 특약사항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계약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드릴게요.
시소입니다 : 안녕하세요, 워너비원님 수리를 위해서 중가시거나 특별한케이스가 없으시다면 작성하신 특약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사 및 재계약여부를 미리 통보하고 ~ (계약 정도 추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계약 마무리 하시길 응원드립니다!
소도쿠 : 안녕하세요 워너비원님 :) 일반적인 특약 사항은 모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저는 타공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한다라는 특약도 넣기는 합니다만, 원상복구 특약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계약 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으으음 : 안녕하세요! 워너비원님! 다들 이상 없으시다고 이야기 해주셔서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이후에도 다양한 경우에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링크 공유드립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3175010 계약 잘 마무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