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공부인증

실전투자경험 ⛳요약 [워맨저스_온유] #9 ★★부동산 매매 전체비용 계산하기[날아라신신]

  • 25.06.07

원글 :  https://weolbu.com/community/3032820/

 

매물을 보러 다니다가,

자, 이제 이 물건을 사고 싶어. 그럼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하지?

생각했을 때 갑자기 막막함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강의에서 법무사가 필요했다고 한게 기억나는데,

매물임장리스트 비용산정란에 법무비용도 있었네.

잔금일 준비사항 총정리로 글로 잔금일 준비사항에 대해 클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용 계산하기

    1) 잔금 = 매수금-계약금-중도금

    2) 등기비용(취득세+채권료+인지대+등기수수료)

    3) 중개수수료(매매복비+전세복비)

 

계약 시 매도자에게 계약금을 지불했고, 중도금은 경우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수도 있다.

전세를 맞췄다면, 임차인의 전세금과 내 돈을 합친 금액으로 잔금을 치르게 된다.

=> 결국 잔금은 매수가에서 잔금 전까지 낸 모든 비용을 뺀 나머지를 내는 것.

 

 

[2] 누수보험 가입하기

임대인 배상책임 화재보험을 가입하면 된다.

(예전 누수 대응글 필사에서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번에 한번 더 각인!)

 

 

[3] 법무사 알아보기

    1) 부동산 사장님이 아시는 법률사무소 소개받기

    2) 법무통에서 견적받기

    3) 자가 구입으로 은행대출시 은행 연계 법무사와 진행하기

 

취득세(교육세,농특새포함) + 채권료 + 인지세 15만원 + 등기신청수수료 1만5천원

위 4가지 제외한 금액을 모두 합쳐서 순수 법무사 수수료 => 보통 20~30만원 내외가 적정 금액

 

 

[4] 취득세 분할납부경우 카드준비

취득세는 분할납부 할 수 있다! (매수 시점에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알아볼 것)

 

 

[5] 당일 준비서류

    1) 매매계약서 원본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도장

    5) 신분증사본

 

위 서류들을 들고 잔금일에 매도자, 매수자(본인), 법무사님, 부동산사장님

이렇게 부동산에 모여서 등기서류 확인 → 법무사님이 관련서류 도장 찍음 → 매도자에게 잔금 이체 → 끝

 

이후에 법무사님이 등기신청 해주시고 당일 등기접수증을 보내주시면 3~10일 뒤 등기권리증을 받게 된다.

 

 

★적용★

  1. 매수 물건 최종 선택까지가 끝이 아니다. 

    이후 실제 계약을 위해 필요한 기본 프로세스를 미리 숙지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몰라 허우적대다가

    필요한 디테일들(특약이나 등등…)을 놓치지 않도록 하자.

    물론 알고 있어도 1호기에는 모든 것이 서툴겠지만, 시뮬레이션 해본자와 안해본자는 차이가 있을테니…

     

     

     

     


댓글


온유님에게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