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전세낀 매물 구매 시 프로세스 문의

25.06.13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고있는데요, 관심있는 집 매물 중 전세낀 매물이 하나 있어서 매수하는 방법이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15억에 올라와있고 현재 5억 + 월세로 반전세로 세입자가 들어와있는 집인데요,

세입자 전세만기일은 11월이라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만약 저희가 매수 후 입주하고싶다면 8월 이전에 등기를 쳐서 세입자가 갱신권을 못쓰도록 하면 된다고 합니다.

​등기를 치려면 8월 이전에 잔금을 치뤄야한는게 맞는거 같은데, 15억 - 전세보증금 5억 = 10억을 매도자에게 지급해야하는거 잖아요.

제가 지금 유동현금이 5~6억이 있고 신용대출은 2억정도 가능해서 대략 2~3억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만 입주하는 가정으로 매매 할 경우는 주담대 10억은 가능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이 집 매매를 원할 경우 부족한 잔액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혹시 11월 입주인데 8월에 주담대를 받아서 잔금처리도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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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드림텔러
25. 06. 13. 10:21

ㅎ히님 안녕하세요~ 1.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부하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실거주 사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8월 이전에 잔금을 치고 등기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10억을 매도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4억 정도 대출은 주담대 + 신용대출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상담사를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부동산에 전화해서 대출상담사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