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전세 만기 전 새집 매매하여 전세 퇴거하고자 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25.07.24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있는집이 내년 8월에 전세 만기가 되는데

그전에 집을 사서 전세를 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딱 맘에드는 매물을 찾았는데요,

 

  1. 가계약 체결
  2. 집주인한테 전세 뺀다고 말하기
  3. 전세 구해지면 이사갈 날짜 맞추고 계약서 체결하기

 

이런순서로 하는게 맞나요? 아님 전세 뺀다는 말을 먼저 하는게 순서인가요? 순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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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진심을담아서creator badge
25. 07. 24. 11:17

안녕하세요 :) 가계약 체결 시 날짜가 확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2~3개월 정도는 여유를 집주인분께 드리면 좋을 거 같아요. 내년이 만기이시기 때문에 가계약을 먼저 체결하실 때 이사갈 집에 입주할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입해두시면 전세가 안나가는 상황이 펼쳐질 때 ㅎ히님께서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권이 아닌 만기 전이시라면, 전세 복비에 대해서는 ㅎ히님이 내셔야할 수도 있습니다~!

김인턴creator badge
25. 07. 24. 11:21

가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사전에 미리 집주인분과 이야기를 하시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서는 2번이 먼저 와야할 것 같고, 2번을 통해서 협의가 된 다음에는 1번과 3번을 진행하셔야 하구요. 위에서 이야기해주셨지만 전세가 혹여나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는 경우 이사가실 집의 잔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전에 확실하게 하신 다음에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중요합니다!

허씨허씨creator badge
25. 07. 24. 11:22

안녕하세요 ㅎ히님~!!!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셨다니 너무 축하드립니다. 전세 만기 시점에 맞춰서 새 집을 사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만기 전에 매수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중도 퇴거가 가능한지 협의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아서 매수를 하셔야 하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으면 매매 잔금 등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조기 퇴거를 말씀드리셔야 합니다. 가계약도 계약에 준하기에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고 가계약을 먼저 하셨다가 자금이 꼬이게 되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 시에는 잔금일 등이 포함되고 보통 가계약 후 1~2주 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협의 후 ㅎ히님이 해주시면 좋을 일 임대인이 협조를 해주신다고 하면 ㅎ히님께서도 집을 잘 보여주신다고 하고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것에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순서 정리 임대인에게 조기 퇴거 협의 → 조기퇴거 확정 → 매수할 집 가계약 및 본계약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