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살고있는집이 내년 8월에 전세 만기가 되는데
그전에 집을 사서 전세를 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딱 맘에드는 매물을 찾았는데요,
이런순서로 하는게 맞나요? 아님 전세 뺀다는 말을 먼저 하는게 순서인가요? 순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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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 가계약 체결 시 날짜가 확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2~3개월 정도는 여유를 집주인분께 드리면 좋을 거 같아요. 내년이 만기이시기 때문에 가계약을 먼저 체결하실 때 이사갈 집에 입주할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입해두시면 전세가 안나가는 상황이 펼쳐질 때 ㅎ히님께서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권이 아닌 만기 전이시라면, 전세 복비에 대해서는 ㅎ히님이 내셔야할 수도 있습니다~!
가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사전에 미리 집주인분과 이야기를 하시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서는 2번이 먼저 와야할 것 같고, 2번을 통해서 협의가 된 다음에는 1번과 3번을 진행하셔야 하구요. 위에서 이야기해주셨지만 전세가 혹여나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는 경우 이사가실 집의 잔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전에 확실하게 하신 다음에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ㅎ히님~!!!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셨다니 너무 축하드립니다. 전세 만기 시점에 맞춰서 새 집을 사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만기 전에 매수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중도 퇴거가 가능한지 협의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아서 매수를 하셔야 하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으면 매매 잔금 등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조기 퇴거를 말씀드리셔야 합니다. 가계약도 계약에 준하기에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고 가계약을 먼저 하셨다가 자금이 꼬이게 되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 시에는 잔금일 등이 포함되고 보통 가계약 후 1~2주 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협의 후 ㅎ히님이 해주시면 좋을 일 임대인이 협조를 해주신다고 하면 ㅎ히님께서도 집을 잘 보여주신다고 하고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것에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순서 정리 임대인에게 조기 퇴거 협의 → 조기퇴거 확정 → 매수할 집 가계약 및 본계약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