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또북아 강남살자 또북맘 입니다.
월세, 전세, 매매…
어떤 형태로 살고 있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헷갈리는 용어, 복잡한 조건들 때문에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해서,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미리 정리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시즌은 아직 멀게 느껴지지만,
그때 가서 허둥지둥하지 않으려면
지금이 바로 준비할 타이밍입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당신의 겨울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꿔줄 수 있답니다. 😘
이번 글에서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커피 한 잔과 함께 읽어보세요!
준비된 사람에게 세금은 ‘보너스’가 될 수 있으니까요.
1.월세 거주
(단, 월세의 경우 연 1,0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
-총 급여가 5,500만 이하: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종합소득액은 4,500만 이하
-총 급여가 5,500만 초과 ~ 8,000만 이하: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액은 4,500~7,000만 이하
*공제대상자
-총급여가 8천만원(종합소득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or 세대원
-임차주택에 전입신고된 자
*공제대상주택
전용 85 or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2.전세 거주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이자만 상환시에도 가능)
-연4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주택청약저축 공제와 합한 급액)
-공제한도까지 받을 수 있는 월간 원리금 최대 상환액은 약 83만원
ex)이자상환 매달 50만원(연600만) 상환했다면,
공제액은 600만*40%인 240만원.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공제대상 주택
-수도권: 전용 85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비수도권: 전용 100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3.내집 마련
-이자상환액 전액 소득공제
-대출받은 시기와 조건에 따라 공제한도가 다름.
*상환기간 15년 이상: 한도 8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고정금리or비거치식 분할상환): 한도 6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고정금리or비거치식 분할상환): 한도 1,8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한도 2,000만원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이 잇는 거주자
-무주택자 or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 10년 이상
*공제대상 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이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 가능
4.청약 통장
-청약통장 납입 금액의 40% 소득공제
-연 3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전세대출원리금 상환 소득공제와 합한 금액)
*공제대상자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본인명의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일정금액 납입한 자
5.부동산 거래
-현금 or 계좌이체로 거래한 중개수수료 30% 공제 가능
-현금영수증 필요(이미 거래가 끝났더라도 중개인에 대해 발급 요청 가능)
*현금영수증 발생 시 주의사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여부 반드시 확인
-거래용도가 지출증빙인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기준은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반드시 최신 자료로 한 번 더 체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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