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전에 부모님집에서 독립해서 나올때에 잘 모르고 매수한 소형 오피스텔을 현재 5년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실거주 하다가 현재는 세입자분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재계약을 원하셔서 두 달 전에 재계약을 한 상태이고
투자코칭을 받은 후 오피스텔은 매도하는게 좋겠다고 조언해주셔서 매도 준비를 하고서 세입자에게 알렸더니
제가 집주인일때에는 걱정도 안돼서 불편함 없이 살았는데, 만약 새로운 사람이 온다면 전세사기 등 불안해서 보증보험을 들고 싶은데
전세금이 시세보다 높아서 전세보증보험이 안들어진다면서 전세권설정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괜찮겠지 하고서는 동의 했는데
혹시 제가 매도할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여러 글도 찾아보고 특약 넣으면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괜찮다고 하는데
전세권 설정이 안좋은건지, 만약 이걸 하게 된다면 제가 신경써야할게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시세가 너무낮아서 보증보험으로 하려면 제가 전세금을 더 돌려드려야하는 상황인데 이미 재계약때 역전세로 돈을 돌려드린 상황이라 추가적 조정이 자금상황상 어려워서 전세권설정을 하는 쪽으로 결정되었습니다 ㅠ
월부 선배님들, 동료분들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댓글
특약을 통해서 전세를 놓은 집을 다시 전세를 놓는 상황이 불가함을 특약에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하기 글을 참고해보세요 :) https://cafe.naver.com/wecando7/2542550
안녕하세요 턍아리님~ 전세권설정은 안좋은 것이 아닙니다. 전전세부분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권 설정도 특약사항을 잘 정리해 놓는다면 괜찮습니다. 아래 공유해주신 내용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