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제가 구입후에(잔금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실거주 안하고 보유만해도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거죠?
(1가구 1주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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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계약금 지급 당시 무주택이시라면 추후 조정지역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유만으로도 비과세가 가능하십니다. 반대로 다른 주택을 보유하셨다면 2년 거주 요건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제의 경우 자주 변화가 생기다보니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 분을 통해서 한번 더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엄마님~ 1가구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조정지역 판단, 2주택 이상이 되어 비과세 받지 못할 경우 양도세 중과 등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조정지역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양도세는 워낙 변화도 많고 복잡해 예상과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추후 꼭 세무사님과 상담하시어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