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호기 후보 물건을 찾고 있는데
1월 잔금 조건 매물들이
있다는걸 알게됐습니다.
집주인의 양도소득세 때문인데요
잔금을 내년 1월로 늦췄을 경우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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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그사이에 가격이 1억 오른다면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 할 수 도 있겠지요 잔금일자가 상당히 긴 점은 매수인에게는 굳이 손해볼 것은 아닐 것 같지만 반대로 가격이 떨어진다면 매수인도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전세빼거나 하는 경우면 나쁘지 않은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