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테크 말하는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최근 저에게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신혼부부 자녀 집값 오르기 전에 집을 사줘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최근 결혼 정보 회사 듀오에서 조사한 결과,
신혼 부부 결혼 비용 평균이 무려 3억 6173만 원이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3억 6천만 원이 없으면 결혼도 못 한다.
사실 일반적인 직장인일 신혼 부부에게는 다소 어려운 이야기죠.
그 중 3억 4천만 원은 사실상 신혼집이라고 합니다.
이를 마련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요즘 2030 신혼부부,
자금 소명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집을 처음 사보는 것이라 이러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것이죠.
사실 이런 건 오히려 부모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무사인 저에게 찾아오는 것인데요.
"이번에 우리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집을 마련해 줘야 한다." 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제도 다양합니다.
자금출처조사 검색어만 입력해도 나오는 보도자료가 수두룩 한데요.
다섯 가지 문제 상황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 중 하나인데요.
보도자료 또한 25년 4월 경으로 최근입니다.
특수관계인간 보증금 과다 의심 사례죠.
아버지인 매도인이, 매수인인 딸과 사위에게 15억짜리 아파트를 매도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보증금 11억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죠.
그럼 자금이 4억만 있어도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를 국세청에서는 보증금 과다로 보고 통보한 것입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는 이러한 전세 형태도 체크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있었던 케이스 인데요.
아파트를 23억 8천만원에 매수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매수인이 겨우 30대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해 국세청은
자금조달 증빙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매수인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매수인은 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니 국세청에서 믿어줄까요?
만약 이것이 차용이 아니고 증여라고 판단되면
증여세와 가산세를 동시에 추징받게 됩니다.
13억에 대한 증여세는 약 5억 원 대로, 수증자인 자녀가 내야 하죠.
30대 자녀에게 그 돈이 있을까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면, 안 걸리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대출금 상환도 누가 했는지 추후 조사를 통해 밝혀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출금 비슷한 사례로 전세금이 있죠.
우선 전세금을 높게 설정해서 갭투자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10억짜리 부동산에 6억의 전세금이 껴있다면,
4억 원 정도 자기 소득을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이후 반전세로 바꾸는 것이죠.
그럼 반전세로 바뀌며 비게 된 금액을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고,
자녀는 월세 소득을 가져가게 되는 구조인데요.
하지만 추후 이런 채무에 대해
채무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특히 가액이 높을 경우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당장 넘어갔다고 안심하면 안되겠죠?
마지막 사례입니다.
세금계산서를 과소 발급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인데요.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대표이사가 매출을 누락해 돈을 빼돌린 것이죠.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신혼 부부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취득 자금을 소명 하지 못하면 더 큰 세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부부공제를 제외하고도,
신혼부부에게 적용되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있는데요.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기준으로 직계존비속에게 1억을 증여받거나,
출산 2년 이내에 1억을 증여받으면
이를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에 적용해 줍니다.
여기에 부부공제 10년간 5천만원을 더하면,
인당 1억 5천만 원을 합해 총 3억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신혼부부들은 이러한 부분을 잘 챙겨서 조사가 나오는 불상사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혼인과 출산은 각각 아니고 둘중 하나만 1억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거죠? 그렇게 이해하고,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최대 3억 증여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