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심 지역을 둘러 보다가 물건문의를 넣었는데
부사님 왈
지금은 매수 후 전세를 놓을 수가 없다.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아서 들어와야 하는데 대출이 안나오기 때문이다. 임차승계 물건을 찾던지 해야 한다.
하십니다.
아래 문의글들을 보니 소유권 이전 중에는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고, 매도자가 전세계약을 한 후 이를 매수자(저^^)가 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네요.
혹시 이 내용이 제 문의 내용과 같은 내용일까요?
그렇다면 매수시에 가계약을 할때 전 매도자가 전세계약을 하여 전세를 빼주는 조건으로 해야하는 건지요. 그렇다면 전세입자 구할 기간을 확보하기위해서 잔금일을 최대한 늧추는 것이 좋은거 같은데.. 맞나요?
이 기준도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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