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심 지역을 둘러 보다가 물건문의를 넣었는데
부사님 왈
지금은 매수 후 전세를 놓을 수가 없다.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아서 들어와야 하는데 대출이 안나오기 때문이다. 임차승계 물건을 찾던지 해야 한다.
하십니다.
아래 문의글들을 보니 소유권 이전 중에는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고, 매도자가 전세계약을 한 후 이를 매수자(저^^)가 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네요.
혹시 이 내용이 제 문의 내용과 같은 내용일까요?
그렇다면 매수시에 가계약을 할때 전 매도자가 전세계약을 하여 전세를 빼주는 조건으로 해야하는 건지요. 그렇다면 전세입자 구할 기간을 확보하기위해서 잔금일을 최대한 늧추는 것이 좋은거 같은데.. 맞나요?
이 기준도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두드림님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세입자 전세자금대출이 막혀있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자와 전세 계약을 하고 승계받는 조건으로 하셔도 되고 대출이 되는 은행을 더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차인 계약이 남아있는 물건을 매수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꺄 두드림님 여기서도 뵙네요~! 사장님 말씀처럼 일부 시중은행에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금지시켰는데, 그말인즉슨 '매매 거래 중'인 물건에 대한 전세대출을 안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약에 매도자와 전세계약 한다는 조건을 넣고 거래한 뒤,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형태로 매매를 할 수 있답니다 :) 방법은 있기 때문에.. .넘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