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 8월 갱신을 앞둔 임차인에게 연락이 왔는데 살고 있는 집을 동생에게 승계하고 이사를 나가신다고 하십니다.
계약서를 쓰는데 도움을 줄 부동산의 연락처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명의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고 8월에 갱신 계약서를 다시 쓰면 되는 걸까요?(8월갱신후 2년후 종료)
-이경우 8월에 갱신 후 5% 인상금을 받게 되고 2년후 매도할 경우 유리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 계약을 새로운 임차인과 새로 계약하는 것으로 해야하는것이 아닐까 싶습니다.(2년후 갱신4년후 종료) - 이렇게 되면 10% 전후로 현재 시세에 맞게 올릴 수 있으나 2년후 매도한다면 세입자낀 상태로 매매가능
궁금한 것은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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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두드림도 타이밍님! 현재 임차인분이 친척에게 임차를 승계하실 예정이시군요. 제 생각에는 가장 좋고 유리한 방법은 친척분과 새계약서를 쓰는것이 좋아보입니다. 일단 현재 시세로 전세를 맞출 수 있고, 2년 후 계약 만료 시점에 매도타이밍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명의 변경으로 진행하신다면 법적으로는 가능해 보이나 챙겨야할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권리 의무가 완전히 면책됨을 기록하며, 반대로 신규임차인이신 친척분에게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귀속됨을 기록하셔야합니다. 즉 임차권 양도와 함께 보증금 반환 채무를 옮기셔야합니다. 그리고 임차인 간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새로 신고하시고 보증보험도 들었다면 새로 재가입하셔야합니다. 또한, 갱신권을 썼음을 반드시 명시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신규계약으로 진행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마무리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이밍님:) 임차인분이 다른분에게 임차를 승계하시는 것을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국송이님과 비슷하니다. 전세계약 자체에서 임차인 이름만 바꾸는 건 원칙적으로 되지 않을 것 같고, 법적으로 깔끔한 것은 새 계약서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2년 내 매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전세 승계쪽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장기보유 할 예정이라면 신규계약이 유리할 것 같아요. 다만 새 계약을 하게 되면 최대 4년동안 묶일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드립니다!
타이밍님 안녕하세요 먼저, 가족간 전세 승계시 타이밍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하신다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임차인과 다시 계약서를 쓰건, 기존 계약서에 승계 내용을 특약으로 명시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승계를 하신다면 특약문구를 잘 해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대인, 기존임차인,, 신규임차인은 본 임대차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신규 임차인에게 승계함에 동의한다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신규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며, 기존 임차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신규 임차인은 기존 시설물 상태를 그대로 인수하며, 파손 및 현황에 대해 확인하였다 타이밍님께 이로운 선택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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