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 8월 갱신을 앞둔 임차인에게 연락이 왔는데 살고 있는 집을 동생에게 승계하고 이사를 나가신다고 하십니다.
계약서를 쓰는데 도움을 줄 부동산의 연락처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명의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고 8월에 갱신 계약서를 다시 쓰면 되는 걸까요?(8월갱신후 2년후 종료)
-이경우 8월에 갱신 후 5% 인상금을 받게 되고 2년후 매도할 경우 유리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 계약을 새로운 임차인과 새로 계약하는 것으로 해야하는것이 아닐까 싶습니다.(2년후 갱신4년후 종료) - 이렇게 되면 10% 전후로 현재 시세에 맞게 올릴 수 있으나 2년후 매도한다면 세입자낀 상태로 매매가능
궁금한 것은
- 전세임차인의 명의 변경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가능한 일인지, 제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 선택할 수 있다면 새 임차인과 새 계약을 하는 것이 나은것인지, 전세 승계로 하는 것이 나은것인지(2년 후 매도 여부는 미정)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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