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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가족에게 전세 승계할 경우 유의점 있을까요?

26.02.21

안녕하세요. 

올 8월 갱신을 앞둔 임차인에게 연락이 왔는데 살고 있는 집을 동생에게 승계하고 이사를 나가신다고 하십니다.

계약서를 쓰는데 도움을 줄 부동산의 연락처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명의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고 8월에 갱신 계약서를 다시 쓰면 되는 걸까요?(8월갱신후 2년후 종료)

-이경우 8월에 갱신 후 5% 인상금을 받게 되고 2년후 매도할 경우 유리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 계약을 새로운 임차인과 새로 계약하는 것으로 해야하는것이 아닐까 싶습니다.(2년후 갱신4년후 종료) - 이렇게 되면 10% 전후로 현재 시세에 맞게 올릴 수 있으나 2년후 매도한다면 세입자낀 상태로 매매가능

 

궁금한 것은 

  1. 전세임차인의 명의 변경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가능한 일인지, 제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2. 선택할 수 있다면 새 임차인과 새 계약을 하는 것이 나은것인지, 전세 승계로 하는 것이 나은것인지(2년 후 매도 여부는 미정)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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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국송이
26.02.21 22:45

안녕하세요 두드림도 타이밍님! 현재 임차인분이 친척에게 임차를 승계하실 예정이시군요. 제 생각에는 가장 좋고 유리한 방법은 친척분과 새계약서를 쓰는것이 좋아보입니다. 일단 현재 시세로 전세를 맞출 수 있고, 2년 후 계약 만료 시점에 매도타이밍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명의 변경으로 진행하신다면 법적으로는 가능해 보이나 챙겨야할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권리 의무가 완전히 면책됨을 기록하며, 반대로 신규임차인이신 친척분에게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귀속됨을 기록하셔야합니다. 즉 임차권 양도와 함께 보증금 반환 채무를 옮기셔야합니다. 그리고 임차인 간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새로 신고하시고 보증보험도 들었다면 새로 재가입하셔야합니다. 또한, 갱신권을 썼음을 반드시 명시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신규계약으로 진행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마무리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잇츠나우
26.02.21 23:20

안녕하세요 타이밍님:) 임차인분이 다른분에게 임차를 승계하시는 것을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국송이님과 비슷하니다. 전세계약 자체에서 임차인 이름만 바꾸는 건 원칙적으로 되지 않을 것 같고, 법적으로 깔끔한 것은 새 계약서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2년 내 매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전세 승계쪽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장기보유 할 예정이라면 신규계약이 유리할 것 같아요. 다만 새 계약을 하게 되면 최대 4년동안 묶일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드립니다!

수아서유
26.02.22 00:59

타이밍님 안녕하세요 먼저, 가족간 전세 승계시 타이밍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하신다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임차인과 다시 계약서를 쓰건, 기존 계약서에 승계 내용을 특약으로 명시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승계를 하신다면 특약문구를 잘 해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대인, 기존임차인,, 신규임차인은 본 임대차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신규 임차인에게 승계함에 동의한다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신규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며, 기존 임차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신규 임차인은 기존 시설물 상태를 그대로 인수하며, 파손 및 현황에 대해 확인하였다 타이밍님께 이로운 선택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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