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 정리]
1. 기존 점유자가 집을 비우고 있는 상황이며, 부동산에서 전세 잔금을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입금
2.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잔금 입금
3. 매매 잔금 입금을 부사님께 통보
4. 각종 비용 정산
4.1. 장기수선충당금
-> 관리비에 포함된 금액으로 기존 세입자 퇴거 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지불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 발급증 발부)
-> 집주인 거주 매수 시: 해당사항 없음
-> 세낀 집 매수 시: 매도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정산
-> 세입자가 나가는 경우 잔금 전 이사 시 미리 집 상태를 확인하여 하자가 있어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차감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기
4.2. 선수관리비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 (선수 관리비 영수증 발부)
4.3.공과금
-> 중간관리비 정산
-> 실거주 매수/매도하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정산
-> 세낀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 해당 사항 없음
-> 집주인 물건을 매수 후 전세 새로 놓는 경우: 매도인-> 매수인->신규임차인 정산 (매수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신규 임차인에게 정산하는 경우도 있음
5. 법무사에게 연락오면 견적서 금액 입금
-> 잔금 전날 견적서 받기
-> 채권 할인률 당일에 확인하기
6. 중개 수수료
-> 잔금 완료 후 지급/ 게약 시 지급을 원하는 경우 50%만 지급
-> 매매/전세 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나, 주인 전세인 경우 매매 수수료만 지급하며, 공동 중계하여 전세가 나가는 경우 부사님께 수수료 어떻게 지급할지 여쭤보기
7. 잔금이 끝나고 기존 점유자가 모든 짐을 뺐는지 확인 후 세입자와 함께 하자 여부 체크하기
https://weolbu.com/s/Eq3W0CRgek
(잔금일 확인사항)
https://weolbu.com/s/Eq4M7aZdMs
(선수관리비, 중간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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